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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Comment ' 3

  • 작성자
    Lv.97 아라짓
    작성일
    11.08.21 15:02
    No. 1

    상속에 대한 권리 (포기나 상속 둘다)도 있죠.
    고인의 카드 사용 결제에 관한 문제는 최근 이슈가 된적이 있으니 알아보시면 좋을거고
    1번이나 2번도 직계가족이나 배우자의 결정이 최우선 일겁니다.
    내가 모시고 내가 관리하게 되고 그에 따른 지출도 그렇게 될테니까요.
    궂이 참견한다기 보다 상중에 정신이 없을 수 있으니 배려한다고 하시는 일이겠죠.
    의견을 내고 그렇게 한다고 하시면 그쪽에 맞춰서 알아봐 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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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 COMSUBPA..
    작성일
    11.08.21 15:05
    No. 2

    만약 1과 2에 대해 유언이나 유서로 고인께서 생전에 의사를 표명하셨다면, 유족이나 그 법적 대리인은 가급적 고인의 유지를 우선해서 실행해야 합니다.

    만일 고인께서 그에 대해 별 말씀이 없으셨다면야.......

    실제로도 매장되는 장소나, 장례의 방식으로 가족 사이에서 마찰이 자주 발생하지요. 매장 장소(선산;;)관련해서는 가족끼리 송사도 나곤 합니다.

    민법전에는 별다른 게 없는데(상속 관련이 잔뜩이라;;;), 가능한 한 유족 모두의 공통된 의사를 따르는 게 좋을 겁니다. 마찰이 생기셨다면, 어떻게든 절충안을 찾으셔야겠지요. (가족 사이에서 마찰이 벌어져 몇 차례나 고인의 묘를 파헤쳐 이장한 사례도 있고...)

    자세한 내용이 혹 있는지, 법제처에서 한 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무영신마괴
    작성일
    11.08.21 21:26
    No. 3

    1.
    제사주재자는 우선적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망인의 장남(장남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장남의 아들, 즉 장손자)이 제사주재자가 되고, 공동상속인들 중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망인의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된다.

    2.
    (가) 사람의 유체·유골은 매장·관리·제사·공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로서, 분묘에 안치되어 있는 선조의 유체·유골은 민법 제1008조의3 소정의 제사용 재산인 분묘와 함께 그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되고, 피상속인 자신의 유체·유골 역시 위 제사용 재산에 준하여 그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
    (나) 피상속인이 생전행위 또는 유언으로 자신의 유체·유골을 처분하거나 매장장소를 지정한 경우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이상 그 의사는 존중되어야 하고 이는 제사주재자로서도 마찬가지이지만,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는 의무는 도의적인 것에 그치고, 제사주재자가 무조건 이에 구속되어야 하는 법률적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제사주재자가 소유권을 가지므로, 유언등으로 방식이 정하여지지 않는 한 제사주재자가 선택권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사주재자의 결정은
    1. 엑시움님의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는 엑시움님의 형제와 엑시움님의 어머니가 공동상속자가 됩니다만, 판례는 다툼이 있을 때는 장남이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엑시운님의 어머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경우에는 엑시움님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공동상속자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경우에도 장남이 제사주재자가 될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판례로만 보면 이경우에도 장남에게 권리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명확히 결정한 판례가 없어서 확실치 않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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