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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Comment ' 8

  • 작성자
    Lv.71 박싸장
    작성일
    20.04.21 10:58
    No. 1

    시간당 만 원을 번다고 하면 20% 가까운 금액을 보험료로 내야 하는군요. 유럽국가의 클라스는 원래 그런가요?

    찬성: 3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단솔
    작성일
    20.04.21 12:24
    No. 2

    헐 심하네요

    찬성: 1 | 반대: 0

  • 작성자
    Lv.78 대추토마토
    작성일
    20.04.21 14:44
    No. 3

    종합보험은 의무가 아니고, 가입이 되는 게 어딘가요.
    배달 오토바이 사고나는 게 드문 일도 아니고, 보험사에서 수익보다 손해가 커서 상품을 팔지 않는 건 이미 알려진지 오래된 일인데요.

    거기다 본인도 과장인거 알고 계시네요.
    20시간 풀로 당겨서 1년을 꽉 채워도 170만원선이란 것.

    오토바이 배달하는 사람들이 오랜 시간동안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손해배상으로 손실을 끼쳤고, 본인 과실이 아닌 사고에 대해선 상대방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간 범법을 당연시하고 생업을 방패삼은 운전자들이 더 문제는 아닌가요?
    조직적 보험사기로 수십억씩 해먹은 뉴스가 그리 오래된 일도 아니구요.

    열 명 중에 두 명도 교통법규 제대로 지켜가면서 배달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단속을 좀더 확실하게 하고 벌금 부과 및 면허 취소 등의 법적 제재가 더 필요하고, 그 의무의 이행이 잘 이뤄진 후에 다시 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찬성: 1 | 반대: 2

  • 답글
    작성자
    Lv.3 [탈퇴계정]
    작성일
    20.04.21 14:57
    No. 4

    주간 20시간, 하루 약 3시간 일하는 것이 왜 과장이라는 건지요?
    그리고 사고가 꽤 나고 범법자가 있는 건 그 개인들 뮨제고 말씀하신대로 '단속을 좀더 확실하게 하고 벌금 부과 및 면허 취소 등의 법적 제재가 더 필요하고, 그 의무의 이행'이 잘 이뤄지도록 해여지, 왜 아직 잘못도 없는 대다수에게 큰 돈을 부담하게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찬성: 1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78 대추토마토
    작성일
    20.04.21 17:51
    No. 5

    제목이 시간제 보험료가 1년에 1200이라고 쓰신 게 과장이 아니면 뭘까요?

    배달업에 종사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지금도 꾸준히 범법과 그에 준하는 사고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사에선 손해를 감수하고 보험 가입을 받아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연한 일에 대형 배달업체들은 의무가입조항을 넣는 대신 보험 가입을 받아주고 심지어 평균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계약을 만들어냈습니다.

    보험은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지, 적은 돈으로 많은 이득을 취하기 위해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험료가 너무 비싸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생각되면 가입하지 마세요.
    보험이 비싼 걸 문제삼을 일이 아니라 그런 보험을 의무가입조항으로 넣는 중개회사를 문제삼아야 하며, 그렇게 된 배경에 얼마나 말도 되지 않는 운전과 사고를 남발한 배달업종 종사자들의 선례가 있었는지를 생각해보세요.

    떼쓴다고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전체 운전자에 비해 극소수에 불과하며, 면허와 단속 규제 등의 울타리에 들어온 기간 또한 짧고, 면허 자격 또한 낮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뭐가 우선이고 무엇이 갖춰져야 필요한 변화를 요구할 수 있을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생을 무사고로 운전하면 연간 만원의 보험료도 그저 사라지는 비용일 뿐이지 않습니까?

    아직 잘못도 없는 대다수에게 큰 돈을 부담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높은 리스크를 감수하고 보험 상품에 가입을 허용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금액이 있는 겁니다.
    보험사는 거의 모든 상품에서 이윤을 챙기지만 그렇지 못한 몇 안 되는 방면 중 하나가 오토바이 종합보험 그것도 특히 배달 전문 개인사업자 방면입니다.

    또, 회사는 무엇을 잘못해서 손해를 감수하고 보장액의 1할도 되지 않는 보험료로 손해를 봐야 합니까?

    대인 무제한에 대물 2천에서 1억이상까지의 높은 보장을 바라지 않으면 보험료도 높아지지 않습니다.
    이건 매우 당연한 경제논리이지 않습니까?

    발병율이 낮은 질병에 대해선 낮은 보험료에 높은 보장을, 치사율이 높고 위험하며 사고발생률이 높은 업종은 높은 보험료를.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것처럼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찬성: 0 | 반대: 2

  • 답글
    작성자
    Lv.3 [탈퇴계정]
    작성일
    20.04.21 21:44
    No. 6

    배민과 보험사 모두 나쁘다고 말한 겁니다. 보험사보다는 배민이 더요. 말씀대로 의무 강제니까....
    자꾸 과장 과장 하시는데 하루 12시간 한달 25일로 계산해서 1200만 원이 약간 시간을 많이 잡은 건 사실이지만 터무니없지도 않쟎아요.
    그리고 너무 흥분하신 것 같습니다. 진정하세요.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한번 올려본 건데요...^^

    찬성: 1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3 [탈퇴계정]
    작성일
    20.04.21 22:09
    No. 7

    그리고 배달업 종사자들을 싸잡아 범법자 취급하시는데, 너무 편향된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교통법규 위반하는 차량 운전자도 엄청나게 많고 배달업 종사자 아닌 분들이 보험사기를 훨씬 많이 저지르는데요.
    님께서는 평소에 신호와 정지선등을 얼마나 철저히 지키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위반자에 비해 유독 배달업 종사자들만 범법자로 취급하는 건 공정하지 않습니다.

    찬성: 2 | 반대: 1

  • 답글
    작성자
    Lv.78 대추토마토
    작성일
    20.04.22 10:44
    No. 8

    아, 그래서 주간 20시간이라는 제약이 있는 직업의 시간제 보험료를 일 12시간 25일 기준으로 과장해서 굳이 표기하는 건 괜찮은 일이고, 단순 과태료 범죄를 밥먹듯이 저지르는 걸 말하니 범법자 취급이다?

    보험사기를 훨씬 많이 저지르는 업종이 어디가 있죠?
    오토바이 배달원 이외에 교통법규를 어기고 보행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업종이 뭐가 있죠?
    보험사에서 보험 가입을 받지 않는 업종은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과 댓글을 보니 역시 배달업종 종사자는 신뢰할 수 없네요.
    너무 이기적이라서.

    자업자득 아닙니까?

    당연히 더 엄격한 법규와 처벌, 제한사항과 그에 따른 직업의식 등을 갖춘 후에 유의미한 기술 발전으로 이륜 자동차의 치사율을 낮추고난 뒤에나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한데 법을 피하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직접 고용 보다는 개인사업자 중개방식을 택한 업계에 그게 과연 가능할지는 의문이네요.

    직업에는 차이가 있으며 그에 따른 통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똑같이 대해달라는 건 너무 뻔뻔한 것 아닐까요?

    굳이 이렇게 댓글을 다는 것도 그 뻔뻔함에 짜증이 난 게 가장 큽니다.

    이 글이 기레기라고 욕하는 기자들과 뭐가 다릅니까?

    찬성: 1 | 반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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