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여판사가 윤락녀 선처해주고 성매매한 남성한테만 죄를물고 꽃뱀이 무고죄로 남자의 인생을 파멸로 몰고가놓고 나중에가서 무고죄로 고소하면 혐의없음 또는 집행유예로 끝내고 그사이 남잔 성범죄자취급받아서 회사에서 쫒겨나고 가족들한테 쓰레기 되고 인생이 아작나고...
그리고남판사가 적폐가 아니라 법조인들중 상당수가 적폐임...여판사라고 깨끗한게아니라...그 인간이 문제지 남녀문제가 아님...우리나라가 이렇게 망가진 이유중하나가 편가르기 때문임 지역간 편가르기.정치인들 편가르기에 이어서 최근엔 남녀간 편가르기가 도를 지나쳤지...문피아에서는 총람이 남성혐오를 대놓고 드러내고있고...
우리나라의 양형기준은 일부가 아니라 대부분이 약합니다.
그러면 법조인들은 이렇게 말하죠. 법에는 형평성이라는 개념이 있다. 특정한 범죄에 대한(주로 공분을 사는 범죄)양형을 올리려면 관련 법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뜯어 고쳐야 하는 것들이 한둘이 아니다. 라고 말이죠. 거기다가 헌법에 배치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부분은 개헌에 대해 우호적인 시각이 많다가도 막상 개헌기 공론화 될라치면 부정적인 시각이 많아집니다. 개헌이 단순히 정치구조 때문만은 아닌데, 딱 그 수준에서 논의 되다가 말죠. 그런식으로 계속해서 미뤄집니다.
또하나의 현실적 문제는 우리나라 교도소 수용인원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여전히 수감자 수가 더 많다는 점입니다. 실형 받는 범죄자수가 늘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양형 기준이 낮은데도 이런데 더 늘리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아주 답이 없을 것 같진 않은데, 법조인들이 참 그렇게 많은 비난을 받으면서도 미적미적 대죠. 획기적인 아이디어와 추진력으로 밀어 부치는 지도자가 있어야 가능한 얘기라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국민들이 공분하는 범죄 유형이 상당히 제한적이고 생각보다 그 종류가 많지 않거든요.
가장 흔한 예가 촉법소년이 살인 또는 그에 준하는 초강력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문에 적힌 강렵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남발도 있는데, 이 것은 특정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불가 같은 보완이 가능할 것입니다.
증거인멸의 경우 뚜렷하게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를 할 경우 기존에도 처벌은 쎈 편인데 제대로 적용이 안되는지 이 항목으로 강한 처벌을 받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서요. 고의적으로 증거 인멸을 시도하거나 그것을 방조하고 협력하는 경우 현행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포괄적으로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가 수백명 단위인 경우 미국처럼은 못되더라도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해야 하겠죠. 미국식 그대로는 아마 안될 건데, 우회하는 방법이 있을 듯....
이런식으로 열가지 정도만 바뀌어도 세상이 크게 다르게 느껴질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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