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사실 한국 법은 헌법 기타 형법 상법 민법 등등 이외에도 기관장령이나 조례 규칙 기관규정까지 전부 법에 준해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법인이 내규로 만들어 놓은 조항들이 헌법이나 기타 법에 위법하지 않으면 관련 사원들은 그 규칙에 적용받습니다.
회사 내규가 일반인들의 협의이지만 그 회사원들에게 규칙을 적용해도 헌법이나 관련법에 위배 안되면 별의별 조항이 다 적용됩니다.
농담이라고 회사와 계약해서 위약금 매기면 법으로 따져도 그 위약금 물어줘야 합니다.
결국 '법은 사람들간의 약속'이고, '국가기관은 명령권이 있다.' 그리고 ' 법위에 잠자는 자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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