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아아, 여기 있었네요.
형법 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그맨 박명수씨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조상개그는 마지막 막장이다. 거기서 무너지면 끝이다. 조상개그를 하면 안돼!(최후의 보루. 망치면 얼굴 못 든다는 얘기입니다.)"
친고죄니 되도록 조심해서 쓰는게 좋을 듯 하네요.
인터넷과 현실에서도 예절이 있으니 조심조심. 가끔 저도 그렇게 고인을 욕보이는 언행을 해버립니다만 이제부터 저도 자제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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