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a href=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0805/e200805141640319380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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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기사 마지막 부분 보세요.
외국에서는 초상권 침해로 보지 않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초상권 침해라고 배용준씨 밀랍인형을 철거하라고 했습니다.
예술적 행위라고해서 법적 판단이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댓글들을 보니 궁금점이 생기는군요.
양파즙님의 예에서 만약 배용준의 팬카페애서 팬미팅, 혹은 정모때 인형을 만들어 전시하겠다라고 했을때 배용준이 거부한다면 (물론 이미지에 타격이 온다던지의 불이익이 생길 확률이 높겠지만 모든걸 감수하고) 팬카페측에서 배용준의 의사를 무시하고 인형을 만들어 전시할 수 있을까요?
무시하고 전시한다면 배용준측에서 법적으로 제한을 걸 수 없을까요?
법에 대해 잘 모르겠지만 팬카페측의 뜻대로 안될것 같은데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원작자가 팬픽에 대해 자신에게 올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미친척하며 문제를 제기하면 팬픽을 쓸 수 없을것 같은데 아닐까요?
이거 법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 있으셔서 명쾌하게 셜명해 주실 분 있으시면 좋겠네요
그렇게 따지면 앤디워홀의 작품도 마릴린 먼로라는 사람의 명성 때문에 이익을 더 봤다고 할 수도 있지요. 그 이익이 금전적인 것이 아니라 명성이라는 것이겠지만요.
법이라는 것이 무조건 A=B가 아닙니다. 어떻게는 뭔가 재량이 들어갈 만한 조항이 교묘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판단의 여지라는 것이 말이이죠.
저도 그 판단의 여지 때문에 억울한 손해를 본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굳이 이런 글을 계속 남기는 것은 이 본문을 보고 아 무조건 괜찮구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생기실 수 있을 것 같기에 그런 겁니다.
제가 결과를 단정지었습니까? 법적인 부분을 단정짓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팬픽이건 팬아트건 원저작자가 못쓰게 하면 그냥 안쓰면 그만이고 걸려도 별다를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게 명예훼손이나 사익추구 이런 것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형사고발 손해배상 이런건 웃기는 소리라는 겁니다..
물론 법적으로 뭐 걸고넘어지면 복잡다단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은 구로수번님 문제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느냐 마느냐 뭐 그런 것도 한 몫하고 있구요. 그리고 세상사 법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정님 말처럼 요리조리 해석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크고 고소 당할 가능성은 0이라고 보면 되는겁니다.
텍본하고 스캔본 얘기는 그런 취급을 받고 있다 입니다.
자꾸 법정가면 이긴다는데 답답합니다.
법정가면 다 이기는게 한두가집니까?(저가 학생때 부모님 주민등록번호 썼는데 법정가면 지는거 아닌가요?) 처벌수준을 말하는 거 잖습니까.
그저 연재중단조치 정도인데 무슨 명예훼손에 뭐에 큰죄에 무슨 벌금 무는 것처럼 말하셔서 답답합니다.(명예훼손은 1000만원이하 벌금)
앤디워홀이나 쿵푸허슬은 넘어가면서 팬의 취미에는 왜이러시는지 원(물론 쿵푸허슬은 저작권료냄 그러나 상업적으로 이용해서임)
인터넷에 자신이 부른 노래를 올려도 작곡가에게 허락 받았냐?
김연아를 그려도 초상권 허락은 받고하냐?
소녀시대 춤을 따라한 동영상을 올려도 너 고소한다? 이러십니까?
팬픽(=패러디)는 문화입니다. 죄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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