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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Comment ' 40

  • 작성자
    양파즙
    작성일
    10.05.25 22:05
    No. 1

    좋은 글이네요.
    팬픽이나 팬아트를 불법택본, 불법스캔본 마냥 취급하는 이들이 꼭 깨달아야 할 문제..ㅇ.ㅇ.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90 부정
    작성일
    10.05.25 22:13
    No. 2

    저렇게만 볼 수도 없죠. 초상권이라는 것이 있으니까요.
    단순하게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양파즙
    작성일
    10.05.25 22:16
    No. 3

    부정님 너무 옹호하시려고 하시는데.. 인정할 건 합시다.
    --
    초상권
    [명사]<법률> 자기의 초상에 대한 독점권. 인격권의 하나로, 자기의 초상이 승낙 없이 전시 또는 게재되었을 경우에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팬픽, 팬아트와 초상권이 뭔 관계..=ㅅ=?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90 부정
    작성일
    10.05.25 22:19
    No. 4

    <a href=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0805/e2008051416403193800.htm
    target=_blank>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0805/e2008051416403193800.htm
    </a>
    여기 기사 마지막 부분 보세요.
    외국에서는 초상권 침해로 보지 않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초상권 침해라고 배용준씨 밀랍인형을 철거하라고 했습니다.
    예술적 행위라고해서 법적 판단이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0 부정
    작성일
    10.05.25 22:21
    No. 5

    전 이 글로 인해 팬픽 / 패러디, 초상권 등에 대해 너무 한 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갖게 될 까봐 그러는 겁니다.
    법적으로 따지자면 해석에 따라 어떻게든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1 雪雨風雲
    작성일
    10.05.25 22:22
    No. 6

    걸고 넘어뜨리면 다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단지 그렇게 안할뿐이죠. 그 점을 잊으면 곤란합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4 무의식
    작성일
    10.05.25 22:22
    No. 7

    부정님. 그런데 그 기사의 최대표라는 사람은 법원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고 나오는군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양파즙
    작성일
    10.05.25 22:24
    No. 8

    도대체 무슨 소릴 하시는겁니까;
    "모 전시업체가 한류스타인 배용준의 얼굴을 본뜬 밀랍인형을 전시하려 하자, 배씨측이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이를 막은 것이다. 최 대표는 당시 업체측을 대리했지만, 2심까지 가서 결국 패소하고 말았다."
    여기서 전시업체가 배용준씨의 형상을 한 밀랍인형을 상업적으로 쓰려고 한 것이지 않습니까?
    완전히 다른 상황인데 대체 이걸 어떻게 .. 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는지..
    애시당초 상황이 다른 예시를 드시면 어쩌십니까.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90 부정
    작성일
    10.05.25 22:26
    No. 9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법원의 판단이 바뀌는 것은 아니잖아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양파즙
    작성일
    10.05.25 22:27
    No. 10

    좀 더 자세히 보면, "“밀랍인형은 배용준이라는 시대의 아이콘을 이용한 예술 행위인데, 법원이 미처 거기까지 판단하지는 못한 것 같다”" 이런 구절이 있는데.
    만약 배용준 팬카페에서 팬미팅을 하면서 이걸 만들어서 새워뒀다거나 정모를 하면서 배용준밀랍인형을 만들어서 전시를 했다면 아무 문제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전.시.업.체 가 배용준이라는 사람을 본 떠 배.용.준.밀.랍.인.형 을 만들어서 전.시. 한다는 것은?
    상황이 다르다는 거.. 아시겠죠?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90 부정
    작성일
    10.05.25 22:29
    No. 11

    그 기사에는 밀랍인형을 상업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나와있다고 저는 해석이 됩니다. 티셔츠를 만들어 판매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쓰여있네요.
    이게 왜 다른 상황인가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양파즙
    작성일
    10.05.25 22:30
    No. 12

    여기서 포인트는 전시업체가 유명인을 이용해 전시품을 만들어 전시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하게되면 사람들이 배용준씨와 뭔가 관련이 있나보다 하고 생각하면서 배용준과 그 업체를 연관시켜 생각하게 되겠죠? 그래서 허용이 안된겁니다. 팬픽과 경우가 다릅니다.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90 부정
    작성일
    10.05.25 22:31
    No. 13

    저는 팬픽의 경우를 든 것이 아니라 본문에 예시된 앤디워홀의 마릴린 먼로의 작품과 대조되는 경우를 든 것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양파즙
    작성일
    10.05.25 22:32
    No. 14

    이건 전시업체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배용준이라는 명성과 그 업체가 결합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그 업체가 이익을 얻게 되므로 그렇다는 겁니다.
    앞서 예를 들었듯이 팬클럽에서 단순히 정모를 하거나 팬미팅을 하는데 거기에 배용준밀랍인형을 제작해서 세워두는 것은 문제가 없죠.
    그러나 저런 경우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팬픽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21 雪雨風雲
    작성일
    10.05.25 22:32
    No. 15

    작년인가 mb의 4대강 사업을 비판한 예술작품인 '거대한 삽'이 있었습니다.
    누가봐도 비판적인 내용인데 철거 됐죠 이런 식으로 법(밑에 사람이 알아서 긴 것 같다만....)으로 걸고 넘어지면 넘어갑니다. 단지 뒤로 자빠지냐 휘청거리냐의 차이일뿐......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양파즙
    작성일
    10.05.25 22:33
    No. 16

    예술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 어떤 유명인의 행태를 본 떠 그걸로 작품을 만든 것과,
    회사차원에서 어떤 유명인의 행태를 본 떠 그걸로 회사를 알리는 것.
    충분히 다르지 않습니까.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양파즙
    작성일
    10.05.25 22:34
    No. 17

    그리고 마루와따님이 드신 예를 국가의 거대권력에 굴복한 예이지 예술작품에 대한 법의 심판 뭐 그런 예는 아닌 것입니다.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99 진짜거니
    작성일
    10.05.25 22:38
    No. 18

    댓글들을 보니 궁금점이 생기는군요.
    양파즙님의 예에서 만약 배용준의 팬카페애서 팬미팅, 혹은 정모때 인형을 만들어 전시하겠다라고 했을때 배용준이 거부한다면 (물론 이미지에 타격이 온다던지의 불이익이 생길 확률이 높겠지만 모든걸 감수하고) 팬카페측에서 배용준의 의사를 무시하고 인형을 만들어 전시할 수 있을까요?
    무시하고 전시한다면 배용준측에서 법적으로 제한을 걸 수 없을까요?

    법에 대해 잘 모르겠지만 팬카페측의 뜻대로 안될것 같은데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원작자가 팬픽에 대해 자신에게 올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미친척하며 문제를 제기하면 팬픽을 쓸 수 없을것 같은데 아닐까요?

    이거 법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 있으셔서 명쾌하게 셜명해 주실 분 있으시면 좋겠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0 부정
    작성일
    10.05.25 22:39
    No. 19

    그렇게 따지면 앤디워홀의 작품도 마릴린 먼로라는 사람의 명성 때문에 이익을 더 봤다고 할 수도 있지요. 그 이익이 금전적인 것이 아니라 명성이라는 것이겠지만요.
    법이라는 것이 무조건 A=B가 아닙니다. 어떻게는 뭔가 재량이 들어갈 만한 조항이 교묘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판단의 여지라는 것이 말이이죠.
    저도 그 판단의 여지 때문에 억울한 손해를 본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굳이 이런 글을 계속 남기는 것은 이 본문을 보고 아 무조건 괜찮구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생기실 수 있을 것 같기에 그런 겁니다.
    제가 결과를 단정지었습니까? 법적인 부분을 단정짓지 말자는 겁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양파즙
    작성일
    10.05.25 22:39
    No. 20

    네. 쓸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불법택본이나 불법스캔과는 다른 것입니다. 단지 쓸 수 없는 것이고 쓰더라도 결코 고소나 손해배상 형사소송 이런 것에 저촉될 수는 없다는거죠.
    회사같은 곳에서 쓴 것이랑 달리요.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99 진짜거니
    작성일
    10.05.25 22:41
    No. 21

    예술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 어떤 유명인의 행태를 본 떠 그걸로 작품을 만든 것에서 그 유명인이 강력하게 거부한다면?
    양파즙님 말씀대로라면 그럼에도 작품 제작이 가능하단건가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0 부정
    작성일
    10.05.25 22:42
    No. 22

    모 사이트의 소시 팬픽을 보면 알 수 있죠. 읽어보진 않았지만 어처구니 없는 내용 많다더군요. 초상권 침해와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걸게 되면 승소합니다. 물론 모든 팬픽이 그렇진 않겠죠. 아마 상황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나올 겁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양파즙
    작성일
    10.05.25 22:43
    No. 23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팬픽이건 팬아트건 원저작자가 못쓰게 하면 그냥 안쓰면 그만이고 걸려도 별다를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게 명예훼손이나 사익추구 이런 것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형사고발 손해배상 이런건 웃기는 소리라는 겁니다..
    물론 법적으로 뭐 걸고넘어지면 복잡다단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은 구로수번님 문제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느냐 마느냐 뭐 그런 것도 한 몫하고 있구요. 그리고 세상사 법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정님 말처럼 요리조리 해석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크고 고소 당할 가능성은 0이라고 보면 되는겁니다.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21 雪雨風雲
    작성일
    10.05.25 22:43
    No. 24

    양파즙님 충분히 이미지 실추로 고소가 가능해 보입니다. 그걸로 그 사람이 이익을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원작자의 인기를 바탕으로 한 것인데 원작자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이라면 고소가 충분히 가능하죠.
    그런데 텍본하고 스캔본 얘기는 왜 나오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0 부정
    작성일
    10.05.25 22:45
    No. 25

    그 작품도 초상권 문제가 걸려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비 영리라고 하지만 금전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 작가 자신의 명성이라든지 작품에 대한 매매라든지 어떤 무언가 등에 따라 그 작가는 금전적 배상이든, 단순한 작품의 폐기든 어떤 방법으로든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폐기 사실 자체만으로도 작가에 대한 평가가 떨어질 수 있으니 그 자체로 큰 패널티가 되겠죠. 물론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국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진짜거니
    작성일
    10.05.25 22:45
    No. 26

    양파즙님 말씀대로라면 쓸 수 없다. 하지만 썼다 하더라도 법에 저촉되진 않는다. 라는거군요.
    쓸 수 없다면 쓰기 위해 원작자에게 허락을 구하는게 원칙이라는거고 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써도 상관없다면 쓸 수 있다가 맞지 않나요?
    도의적, 윤리적 이런거 다 빼고 법적으로만 따져서 말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양파즙
    작성일
    10.05.25 22:45
    No. 27

    그리고 좀 터무니없는 팬픽을 예로 들어서 말씀안하셨으면 좋겠네요.
    좀 정상적인 팬픽을 말하는 것이지 뭐 소시의 누가 난교파티를 하고 뭐 어쩌고 이런 외설적인 팬픽 뭐 이런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부정님도 명확히 인지하고 계시리라 봅니다..그리고 저는 새나라의 어린이가 되기위해 이만 자러가겠습니다... 잘 주무시길..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65 天劉
    작성일
    10.05.25 22:46
    No. 28

    부정님 구로수번님 팬픽에 대해선 지금 원작자가 소송을 건다고 해도 형사처벌이나 처벌은 없다고 봅니다. 물론 원작자가 삭제와 연재중단요청을 한다면 지워야겠죠. 그런데 그건 원작자와 구로수번님 간의 문제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5 天劉
    작성일
    10.05.25 22:47
    No. 29

    아, 그리고 초상권이 텍스트에 적용이 되나요. 이건 궁금해서 그러는데..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진짜거니
    작성일
    10.05.25 22:48
    No. 30

    원작자가 단순히 내가 만든 작품, 또는 내가 어떤 작품에 등장하는것 자체가 싫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무단으로 사용한 작품을 봤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법적 제한을 걸 수 있을것 같은데요.

    이거 이런 쪽으로는 법에 대해 영 무지하니...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5 天劉
    작성일
    10.05.25 22:49
    No. 31

    그러니까 그런 쪽으론 법적제한이라고 해봐야 삭제입니다. 손해배상이나 처벌은 머나먼 저편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0 부정
    작성일
    10.05.25 22:51
    No. 32

    다들 오해를 하시는 군요.
    전 구로수번님의 글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 본문 자체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불상과 탈혼경인 연재란 가보시면 저의 덧글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잘 읽었고 팬 중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것과 비스트로더님이 쓰신 본문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법적 판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진짜거니
    작성일
    10.05.25 22:52
    No. 33

    그러니까 삭제 그 자체가 해서는 안될걸 했다는거잖습니까 별 문제가 없다면 삭제할 필요도 없겠지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0 부정
    작성일
    10.05.25 22:52
    No. 34

    텍스트에도 초상권이 적용이 된답니다. 네이버를 검색하시다 보면 어떤 사람이 변호사와 연예인 팬픽에 대해 상담한 글이 나와있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진짜거니
    작성일
    10.05.25 22:54
    No. 35

    설마 원작자의 항의가 들어오면 삭제하면 되지 뭐... 이런건 아니겠지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묘로링
    작성일
    10.05.25 22:55
    No. 36

    여기서 말하기보다는 토론마당으로 가시는게 좋겠군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깐깐징징이
    작성일
    10.05.25 22:58
    No. 37

    텍본하고 스캔본 얘기는 그런 취급을 받고 있다 입니다.
    자꾸 법정가면 이긴다는데 답답합니다.
    법정가면 다 이기는게 한두가집니까?(저가 학생때 부모님 주민등록번호 썼는데 법정가면 지는거 아닌가요?) 처벌수준을 말하는 거 잖습니까.
    그저 연재중단조치 정도인데 무슨 명예훼손에 뭐에 큰죄에 무슨 벌금 무는 것처럼 말하셔서 답답합니다.(명예훼손은 1000만원이하 벌금)
    앤디워홀이나 쿵푸허슬은 넘어가면서 팬의 취미에는 왜이러시는지 원(물론 쿵푸허슬은 저작권료냄 그러나 상업적으로 이용해서임)
    인터넷에 자신이 부른 노래를 올려도 작곡가에게 허락 받았냐?
    김연아를 그려도 초상권 허락은 받고하냐?
    소녀시대 춤을 따라한 동영상을 올려도 너 고소한다? 이러십니까?
    팬픽(=패러디)는 문화입니다. 죄가 아니에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37 박승연
    작성일
    10.05.25 22:59
    No. 38

    이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만약에 팬픽이나 팬아트가 원 저작자에게 피해를 주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상관 없는 건가요?
    아니면, 피해를 주면 처벌받고, 안 주면 처벌 안 받는 것이 되는 건가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깐깐징징이
    작성일
    10.05.25 23:04
    No. 39

    법정 소송 들어가겠죠. 하지만 저작자의 입장에서 기분 나쁘더라도 노이즈마케팅이니(연예인스캔들 생각하심됨) 이런 시대에 벼룩을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죠. 팬의 문화와 싸우자는 것은 팬과 싸우자는 것과 같으니까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깐깐징징이
    작성일
    10.05.25 23:06
    No. 40

    연예인이 악플을 그냥 넘어가거나 고소를 하듯이 피해를 입어야 저작권자가 어떻게 조치를 하겠죠?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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