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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Comment ' 11

  • 작성자
    Lv.21 광인자
    작성일
    10.05.22 12:09
    No. 1

    발차기부터 나가기가 쉽지 않은데...
    소시적에 태권도나 축구 좀 했나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양파즙
    작성일
    10.05.22 12:11
    No. 2

    일반인이 발차기로 배를 차기란 쉬운 일이 아닌데..
    차라리 뺨을 때렸으면 모를까..
    참..ㅋ 저 임신부님 남편이 고소 안하면 이건 진짜 그것도 웃길듯;;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57 아자씨
    작성일
    10.05.22 12:27
    No. 3

    역시 여자의 적은 여자.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34 요비
    작성일
    10.05.22 12:34
    No. 4

    대박이라기 보다는 참 안타깝고 위험한 아찔한 일이지요.. 어쩌자고 ㅉㅉ
    정말 비난의 소리를 쓰나미로 들어도 할 말이 없는 잘못을 저질렀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6 [탈퇴계정]
    작성일
    10.05.22 12:45
    No. 5

    살인미수로 고소.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0.05.22 12:59
    No. 6

    임신 8개월이면 겉으로 보기에도 티가 날텐데 몰랐다는게 말이 되나요 ㅋㅋ 그리고 임신여부에 관계없이 배를 발로 찬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짓인데 개념이 한참 없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2 오크가면
    작성일
    10.05.22 13:12
    No. 7

    이상하다....기사만 봐도 배가 볼록 나와 있고 8개월이면 한 눈에 보여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5 프로그래머
    작성일
    10.05.22 14:19
    No. 8

    태아는 사람이 아니므로 살인미수가 안됩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34 요비
    작성일
    10.05.22 15:13
    No. 9

    8개월이면 충분히 사람으로 보아도 될법하지 아니한가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 arubel
    작성일
    10.05.22 15:40
    No. 10

    무슨 태아가 사람이 아닙니까?
    그럼 낙태는 다 합법적이게요? 사람 아닌걸 제거한거니..

    3개월인가 5개월인가 잘 기억이 안나는데..
    임신하고 어느 기간이 지나면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낙태가 안되요.

    불법이지만 낙태하는 병원이 있다는게 문제죠.


    임신 8개월이면 충분히 티가 날텐데, 고의적으로 배를 때려서 아기를 죽였다면 당연히 살인죄가 성립 될겁니다. ㅡㅡ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5 淸流河
    작성일
    10.05.22 20:05
    No. 11

    우리나라 형법상 태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으로 인정받는 시기는 산모의 진통이 시작될 무렵, 즉 탄생이 머지 않은 시점에서야 태아가 사람으로 법률상 인정이 되구요, 그 이전엔 사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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