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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Comment ' 14

  • 작성자
    Lv.1 찍찍이
    작성일
    10.05.04 16:52
    No. 1

    그후 스캔본이 박멸되었지만 텍본이...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뽀오오옹
    작성일
    10.05.04 16:53
    No. 2

    어차피 텍본도 증거물 체취해서 고소하면 스캔본이랑 별 다를바가 없을텐데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1 雪雨風雲
    작성일
    10.05.04 16:55
    No. 3

    그리고 대부분 각하됩니다. 그게 현재 법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 소봉
    작성일
    10.05.04 17:03
    No. 4

    초범일경우 대부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처리됩니다.
    그렇다고 해도 고소가 의미가 없지는 않지만서두.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86 열손가락
    작성일
    10.05.04 17:03
    No. 5

    개인적으로 소설은 책으로 읽어야 제맛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피아에서 읽는건 괜찮은데, 스켄본이나 텍스트 본으로는
    도저히 못읽겠더라구요.

    눈도아프고... 그냥 얼마하지도 않는데 대여점에서 빌려
    보면 어때서 그걸 아낄려고 그런지 스켄떠서 보다니.
    솔찍히 이해가 안가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 소봉
    작성일
    10.05.04 17:07
    No. 6

    각하는 공소권 없는 자가 고소를 취하거나 고소 고발등을 받아들인 결과 그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공소권이 없음을 알게 된 경우입니다. 저작권사건의 경우 지나친 법무법인의 합의금을 노린 고소 남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도록 정책의 방향을 정한거지 각하되는건 아닙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뽀오오옹
    작성일
    10.05.04 17:15
    No. 7

    마루와 따// 청소년이나 초범의 경우에 한하지 않습니까? 웹하드 같은 경우 영리 목적이라 고소할 경우 합의 안했을 시 형사상 처벌받는 경우가 크다고 들었는데요. 헤비업로더 같은 경우는 말할 필요도 없고.
    무엇보다 작가 본인 고소는 법무법인을 이용하는것과 다르다고 보는데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도루모
    작성일
    10.05.04 17:44
    No. 8

    아이패드 들어오고 전자북 나오면 더 난리가 날걸요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1 달빛물방울
    작성일
    10.05.04 17:56
    No. 9

    가장 큰 문제는 스캔본이나 텍본의 원조가 되는 책방부터 없애야죠...
    그리고 책 사보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근절 될 듯 합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5 용사지망생
    작성일
    10.05.04 18:57
    No. 10

    책방문화는 이미 너무 깊숙히 파고들어서 그게 바뀔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7 서래귀검
    작성일
    10.05.04 19:11
    No. 11

    좋은 정보네요. 이런 분들이 늘면 늘수록 대한민국 저작권 의식도 좋아지겠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6 [탈퇴계정]
    작성일
    10.05.04 23:00
    No. 12

    책방문화가 사라지면 장르소설시장이 크게 피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저도더 이상 책을 못보게 되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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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7 잉여킹
    작성일
    10.05.04 23:30
    No. 13

    프린터 가격이 싸졌다고 복사집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모든 사람이 전자책 단말기를 사는 건 아닙니다. 스마트폰 열풍이라고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을 사는 것도 아니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0.05.05 00:06
    No. 14

    그렇다고 해서 원래는 위법이 정당화 되는 것 또한 아니죠. 노력에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다면 무슨 동기부여가 되겠습니까.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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