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는 공소권 없는 자가 고소를 취하거나 고소 고발등을 받아들인 결과 그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공소권이 없음을 알게 된 경우입니다. 저작권사건의 경우 지나친 법무법인의 합의금을 노린 고소 남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도록 정책의 방향을 정한거지 각하되는건 아닙니다.
마루와 따// 청소년이나 초범의 경우에 한하지 않습니까? 웹하드 같은 경우 영리 목적이라 고소할 경우 합의 안했을 시 형사상 처벌받는 경우가 크다고 들었는데요. 헤비업로더 같은 경우는 말할 필요도 없고.
무엇보다 작가 본인 고소는 법무법인을 이용하는것과 다르다고 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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