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취중한담님//
<a href=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1030201&docId=108031638&qb=7J2Y66OM66+87JiB7ZmU&enc=utf8§ion=kin&rank=4&sort=0&spq=1&pid=fJJUlg331zsssc5SL2lssv--520174&sid=S76Ako1gvksAAEivDl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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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국에 그 두가지는 같은것이나 마찬가지죠.
그 지식인에 가 봤는데..
지식인이 모두 맞는것은 아닌거 아시죠..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의료보험)민영화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답니다.
개정안의 어느곳에도 보험과 관련된 내용은 없다는 거죠..
주요 골자는..
1. 의료인과 환자간의 원격 진료를 허용한다는 것.
2. 병원경영지원사업(MSO)를 허용한다는 것.
3. 의료법인간의 합병허용건
이렇게 세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번 개정안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것으로 인하여 중소형병원들이 서울의 대형병원의 위성 병원이 될 수 밖에 없고..
대형병원들은 감히 건들수 없는 의료 권력화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어설프게 보험민영화 같은 개정안과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으로 논점을 확대시키게 되면 이번 개정안의 독소 조항에 대한 논의는 수면 밑으로 가라앉고 마는 겁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도 그 끝이 건강보험민영화로 갈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는 보험민영화를 화두로 삼게 되면..
이번 개정안의 독소조항으로 인한 의로법인의 자본권력화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가 않게 되는 것이죠..
싸움은 순서가 있게 마련입니다.
지금 넷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들 의료법인의 민영화는 어떤 내용인지 모른채 전부다 보험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들어 있지도 않은 보험 이야기를 가지고 어떻게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고..
이번 개정안에 대한 투쟁이 가능할까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상대방이 칼을 찾다면 무기 소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살인죄를 들고 나오면 조금 황당해져 버린다는 겁니다.
지금은 의료보험 민영화를 논할 단계가 아니고..
이번 개정안으로 인한 의료법인의 민영화에 대해 논할때라는 거죠..
음... 그렇군요... 잘 읽었습니다. 미국에서도 가장 문제가 됐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비용중 실제 환자에게 돌아가는 게 엄청 낮아서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강제적으로 70인가 80%인가로 정해버렸습니다.
취중한담님 댓글도 이해가 가는게 싸움을 할려면 재대로 된 지식을 가지고 해야지 정말 적절한 비유처럼 무기소지 고소해야할 걸 살인으로 고소해서 패소당하는 우를 법하면 않되겠죠.
의료법인 민영화... 즉 한단계만 더 걸친거지 대형화된 병원(대형화=권력화)이 다음 할 것은 의료보험 민영하일 겁니다만... 현제 의료보험 민영화로 싸운다면 의료법인 민영화는 당연시 통과 될꺼고... 다음 싸움은 더 힘들어지겠지요.
지금 보면 아직은 의료산업 종사자들중에 자기 목소리 내면서 의료보험 민영화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병원이 대형와 돼면 그런 사람 설 자리가 없겠지요. 그럼 다음 싸움은 더 적은 우군을 가지고 할 수 밖에 업습니다.
마치 전에 미국 소고기 사태가 잘못된 사실을 전한 언론과 잘못된 사실을 가지고 시간 낭비한 국민이 싸울 목표를 재대로 정하지 못해 이도 저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 것 처럼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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