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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Comment ' 9

  • 작성자
    Lv.48 청춘별곡
    작성일
    10.03.20 11:55
    No. 1

    실례지만 학생이신가요? 소득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직장인이셔야 해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74 Dust
    작성일
    10.03.20 11:55
    No. 2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 가보시는게 가장 좋을듯 하네요
    일단 직장인 제가 현금영수증카드를 사용해서 연금영수증을 발급 받으면 영수증버려도 무방 합니다 .
    왜냐하면 국세청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자동으로 등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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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8 銀狼
    작성일
    10.03.20 11:59
    No. 3

    지금 공익근무요원이고.. 겸직허가서 받아서 pc방 알바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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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79 알파
    작성일
    10.03.20 11:59
    No. 4

    부모님이 월급받아서 급여에서 세금이 원천징수되신다면, 거기에 합산해서 소득공제때 공제받을것입니다. 직장인이시라면 본인이 받으실 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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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0.03.20 12:00
    No. 5

    Dust님 말씀대로 국세청에 자동 등록되구요, 미성년이라도 현금영수증 떼어두셔서 부모님 연말 정산 때 같이 내세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8 銀狼
    작성일
    10.03.20 12:02
    No. 6

    부모님이 4대 보험 않 받는데 그런건 상관 없나요?
    직장에서 4대 보험 않되면은 연말정산 않되는걸로 아는데..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itriplee
    작성일
    10.03.20 12:20
    No. 7

    알바한다는것 보니까 아마 세금 안내고 있을것 같은데...공제하기 위해서는, 일단 님이 국세청에 내는 세금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는 세금에서 현금영수증으로 공제하는거죠. 국세청에 내는 세금이 없으면 현금영수증 있어봐야 말짱 헛것입니다. 세금내는게 없으면 주변에 세금 많이 내는 분한테 드리세요. 혹시 물건 살때 부가세 내는것 생각하고 세금 낸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부가세하고 소득세는 다른거니까요. 부가세가 진짜 문제 많은 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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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79 알파
    작성일
    10.03.20 12:31
    No. 8

    銀狼님/ 사대보험하고 상관 없습니다. 중요한건 세금을 급여에서 원천징수 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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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96 무우말랭이
    작성일
    10.03.20 12:41
    No. 9

    가족에게 몰아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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