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폐지와 민사가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군요. 혼외정사 자체가 민사소송의 거리가 되는건 아닌 걸로 압니다만 "혼외정사로 인해 이혼의 책임이 있으므로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는거죠. 이것도 미국의 경우, 일부 주는 무책이혼주의라서 누가 이혼의 원인이건 재산분할은 공평하게 하는 주도 있습니다. 여하튼, 간통죄가 폐지된다고 지금과 재산분할과 같은 부분이 달라질 리는 없다는 겁니다. 다만, 간통죄라는게 이혼소송에서 일종의 지렛대 역할을 위한 소송전이 됨과 함께, 일종의 "복수심리"로 고소 하는 경우가 대체로 많았다고 하니, 그런 부분에서는 달라지겠지요.
간통죄는 현재도 이혼이 진행이 되어야만 가능한 걸로 [간통죄
로 고소할정도면 앞으로도 결혼생활은 어렵다로 보는게 입법부의 입장
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이혼소송시 위자료등을 더 받아내는데 많이
이용되는 형편입니다만...
[실제적으로 간통죄 고소의 80%가량이 부부간의 합의로 취하됩니다]
이게 폐지 된다면 당연히 유책배우자로써는 형사소송의 부담이 적어진
만큼 위자료의 금액을 충분히 줄일수 있을거라 예상이 되네요
위에 언급하신 민사부분은 미국식으로 이혼시 유책배우자에게 거의
징벌적인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하는것을 생각하시나 본데 현재 법원으로
써는 생각하기 힘든일이 아닐런지...?
어찌되었든 바람피기는 확실히 좋아질겁니다
P.s 하지만 난 결혼은 커녕 여자친구도 없잖아 안될거야 아마
Comment '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