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바


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Comment ' 8

  • 작성자
    Lv.98 취중한담
    작성일
    10.03.14 10:21
    No. 1

    김길태도..
    아직은 용의자일 뿐이죠..
    아직은..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8 임창규
    작성일
    10.03.14 10:21
    No. 2

    생각해보니 다들 무엇인가를 뒤집어 쓰고 있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모자이크 처리를 했던 것으로 압니다. 이번 독도 발언과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법 개정안이 저희들 모르게 통과한 것인지 모르겠군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7 서래귀검
    작성일
    10.03.14 10:26
    No. 3

    공개수배해서 그런거 아닌가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0 덕천군
    작성일
    10.03.14 10:37
    No. 4

    공개수배 때문에 그렇게 된거죠.
    잡히지 않은 상태였으니 사람들이 김길태 얼굴 정도는 알아야 방비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ㅎ.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오정
    작성일
    10.03.14 10:39
    No. 5

    원래 정확한 물증이나 자백으로 인해서 법정에서 공식적인 판결이 있을 때까진 인권보호 차원에서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는 것이 현재의 민법입니다.

    김길태 사건일 경우에는 소녀의 몸에서 그의 DNA가 채취되어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었는데, 여론(정말 여론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에 의해서, 행정부가 자발적으로 용의자의 얼굴을 공개하고 수배하게 된 거죠.

    엄밀히 이야기하면 행정부에서 법을 어긴 셈이 되지만, 국민들이 다수 동의하는 상황이니 딴지 걸고 넘어갈 사람이 없는 것 같네요.

    근데 용의자와 살인자는 엄연히 틀립니다. 검찰측이 증거물을 찾지도 못한 상황에서 김길태에게 자백하기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DNA가 살인 증거물이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길태와 그 소녀가 성매매를 했고 헤어지고 다른 3자에 의해 범행이 일어났을 경우가 있습니다.

    검찰이 증거물을 찾거나, 고문이라도 시켜서 자백받지 않는다면, 미성년자와 성관계(성폭행인지 아닌지 알 수 없음)에 대한 죄목만 성립니다.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0.03.14 10:53
    No. 6

    이번 김길태 사건에서 인권위는 '할 말이 없다' 라고 침묵을 고수하던데..( '')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7 서래귀검
    작성일
    10.03.14 11:09
    No. 7

    솔직히 김길태 노출 까면 인권위도 여론에 뭇매 맞을게 두려워서 그럴수가 없겠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하늘소ii
    작성일
    10.03.14 11:50
    No. 8

    인권위의 존재 이유가 그런것인데,,, 직무유기 할꺼면 인권위가 없어 지는게 맞죠. 김길태가 범인이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찬성: 0 | 반대: 0 삭제


댓글쓰기
0 / 3000
회원가입 목록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장난 또는 허위 신고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작품 신고의 경우 저작권자에게 익명으로 신고 내용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신고
@genre @title
> @subject @t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