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 실명을 거론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실명을 거론한다고 해도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 혹은 정통법상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모욕죄의 경우에도 아직 관련 판례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무협지 상에서의 실명거론을 가지고 모욕죄가 된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입법 목적을 살펴보면 모욕죄는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적 명예를 보호하는 것인데 무협지 속의 모욕행위로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외적명예)'가 실추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 정치소설이나 수필의 경우라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무협지나 판타지 속에서의 실명 거론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더구나 이름을 바꿔서 쓴다면야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대도무문이라는 무협지가 생각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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