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표절과 저작권침해는 다릅니다.
저작군 침해는 저작권을 가진 저작권자의 권리를 다룹니다. 따라서, 저작권자가 없는 아서왕 이야기에 저작권 침해를 따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표절은 표절한 작가의 도덕, 양심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작권이 없는 이야기라도, 만약 저작권이 있었다면 저작권 침해일 정도의 글이라면, 당연히 표절로 비난받아야합니다.
여러 소재의 고유한 패턴 정도로는 저작권 침해가 아닐 겁니다. 그 결과 이야기 전개, 줄거리가 상당부분 비슷하다면 저작권 침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 소재의 고유한 패턴 정도는 표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부러 비슷한 부분만 골라서 비교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표절은 저작권 침해의 일부분이죠. 고유한 패턴을 베끼는 건 표절이 맞습니다. 왜냐면 그 패턴 자체가 표현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저작권상담실 전문위원이신 김기태 교수님께서도 해당 협회의 게시판을 통해 비슷한 내용을 올려두셨죠.(사실 이쪽 사람이라면 몰라서는 안되는 문제라 새로울 건 없지만)
일부 내용만 언급하면 '창작성 내지 독창성이 있는' 것은 보호의 대상이란 내용인데, 바로 그 '고유한 패턴' 자체가 창작성 내지는 독창성이 있는 저작물이 됩니다. 이미 표현된 형태니까요.
물론 저작권법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표현을 보호하는 법이니만큼, 아이디어만 동일하다면(물론 이것도 요건이 좀 있기는 한데......) 표절로 보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 매체인 이상 표현 방식이 같을 수밖에 없죠.
만약 '설정만 같고 표현하는 방식, 혹은 표현 자체가 다르다' 라면 표절 논란에서는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겠죠. 이번 논란에서도 '동일해보이는 설정이 유사한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였으니까요.
소재와 주제에 있어서의 실질적 유사성도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대법원 2007.12.13 선고 2005다35707 판결문은 실질적 유사성을 중요한 요소로 꼽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표절이 맞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의거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게 중요하죠.
다시 말해, 실질적으로 유사한 부분이 표절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작품과 완벽하게 독립적일 수 있다면 표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해당 판결에서도
'피신청인 1이 사건 서적을 작성함에 있어서 참고한 자료라고 하면서 제출한 각종 소명자료들은 이를 실제로 저술한 저작자가 아니면 제출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 양이 방대하고 그 내용 또한 구체적이며 자세한 점을 알 수 있는 등 이 사건 서적이 이 사건 저작물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창작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다른 사정들이 나타나 있다'
는 이유로 기각이 되었죠. 다시 말해 저런 자료가 없었다면 표절로 확정이 났을 거란 이야깁니다.(참고로 원심에선 표절이었습니다.)
나는 그거 본 적도 없어! 라는 건 입증이 안되서 소송에서 불리하죠. 요즘은 웹으로 다 볼 수 있는 시대니만큼 접근 가능성이 폭넓게 인정되는 분위기라.....
만약 재벌집 막내아들의 아류작들이 나왔을 당시에 산경님이 태클을 거셨다면 꽤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었는데, 지금 문제를 삼기는 살짝 늦었죠.
보수적으로 보면 지금도 태클을 걸 수 있긴 하지만 딱히 그럴 것 같지도 않고요.
정확히 말하면 '재벌가로 환생했다' 라는 아이디어 자체는 산경님이 태클을 걸어도 무시됐을 가능성이 높은데(왜냐면 재벌집 막내아들이 아니라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조합이기 때문에), 그이후의 패턴, 특히 토지와 주식(특히 미국 시장이라는 특징)등이 결합되면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시대적 상황으로는 이 방법밖에 없다고 할 수도 있긴 한데 인정되기가 쉽지는 않겠죠. 왜냐면 재벌집 막내아들이 워낙에 히트를 쳤기 때문에 그와 무관하게 시대적 상황만을 고려했다고 인정받기 어려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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