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음...심신미약+초범+반성=감형 콤보는 일정 조건이 있어야 떠요.
그냥 돈...돈 쓰면 됩니다.
고무줄 판결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판검사와 변호사 그리고 피고인의 집값의 관계가 아주 흥미롭게 드러납니다.
피고인이 얼마만큼의 자금을 동원할 수 있냐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예로 들면
1억을 쓸 수 있다면 심신미약.
2억을 쓸 수 있다면 심신미약 초범 반성 크리 뜨고 잘만하면 집유까지 가죠.
0원..즉 국변 쓰면...
설사 무죄가 확실해도 유죄추정원칙이 발동해서 재판내내 판검사의 호통과 짜증에 시달리다가 법전에 쓰여진 형량의 최대치를 때려 맞습니다.
사족
이건 제가 쓰고 있던 환타지 소설의 내용입니다. 절대로 사실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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