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그냥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 가셔서 상담받아보심이.. 아무리 판권이 출판사 쪽에 있다고 하더라도, 원저작자의 허락도 없이 2차 가공 판매는 불가능할 텐데...그런 특약을 그때 당시 하셨던 건 아닐꺼 아니에여... 말씀하시는 거 보면 e북 판매에 대한 정산을 전혀 못받으신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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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은 물론이고 이메일 한통 못받았어요. 댓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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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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