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법적지위로, 주장만으로 인정 되지 않습니다. 사고를 입증하지 않으면 가해자가 없는데 피해자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결국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증거가 없는 특별한 피해사실의 경우 이를 입증할 책임은 피해자가 아니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몫이다라는 것이 법리인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죠. 건강 또는 안전에 직결되는 가전제품 또는 가정용품 때문에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가 왜 그 제품이 그렇게 문제를 일으켰는지 입증해야 할까요. 노트7이 폭발한 이유를 소비자가 입증해 내야 합니까. 침대에 발암물질이 있는 것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나요. 소비자의 권리를 중시하는 국가에선 말씀하신 주장을 보완하기 위한 여러가지 장치가 있습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왜 소비자가 아닌 기업 측에 요구하냐면(기업 입장에서는 사고에 제품의 문제가 없다는 것이 되겠죠.) 사고의 문제를 파악하고 조사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며 전문적인 능력과 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가령 급발진 사고 같은 경우 그걸 소비자에게 입증하라고 요구하면 답이 없죠. 의료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기업 측, 혹은 병원 측에 사고의 책임이 없음을 입증하라고 해도 유리한 것은 역시 기업 측입니다.
의료 사고 : 진단서와 소견서, 처치 내용 등에 대하여 그 것의 부당함을 지원(재판에서 증언 등)해 줄 의료인이 없음.
(어떤 의사가 부당함을 지원하면 그 즉시 의료계에서 왕따됨)
급발진 사고 : 전문가도 결과치(사고난 차량)만 봐서는 거의 해석 불가.
(ECU 설계 능력 없음)
그래도 이런 사안은 소비자보호원이 실험 장비와 제3국 의료인을 준비한다면 대처 가능하지만,
돈 받아먹고 자살한 사람을 추모하는 나라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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