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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Comment ' 5

  • 작성자
    Lv.23 별랑(別狼)
    작성일
    24.02.16 03:53
    No. 1

    민법으로 대충 합의를 보던, 형법으로 합의보지 않고 빨간줄을 그어버리던 법으로 해결하는 걸 추천함.

    남의 걸 훔치는 놈은, 공개처형시켜야 한다는 게 맞음

    한번 표절을 하면, 두 번, 세 번은 쉽거든요.

    고로, 훔친놈의 손모가지를 짤라버리셈 ㅇ

    찬성: 1 | 반대: 0

  • 작성자
    Lv.23 별랑(別狼)
    작성일
    24.02.16 03:58
    No. 2

    표절이 아니라 2차 창작이면, 계약서 조항을 잘 읽어야 하지 않음? 출판사에게 IP가 속한다거나 만약 그렇다면, 책이 완결된 이후 모든 권리는 출판사가 가져가는 거니까요

    2차 창작의 모든 부분은 출판사 몫이 되는거죠.

    저런 독소조항이 꽤 많음 그래서 조목조목 잘 따져야함.

    찬성: 1 | 반대: 0

  • 작성자
    Lv.82 레몬꼬까
    작성일
    24.02.16 05:29
    No. 3

    본인은 계약서 소실되었더라도 상대방은 가지고 있으니 저짓을 했을테니 우선 변호사랑 상담해서 계약서 보여달라고 해보는게 좋을듯. 변호사선임전에 보여달라고 해보시던가요 안보여줄 확률이 높긴 하지만

    찬성: 1 | 반대: 0

  • 작성자
    Lv.68 고지라가
    작성일
    24.02.16 06:36
    No. 4

    오타입니다. 여긴 루리웹이 아니라 문피아인데여..

    찬성: 1 | 반대: 1

  • 작성자
    Lv.75 fpdlej1
    작성일
    24.02.16 12:08
    No. 5

    3곳다 출판사가 다다르네요

    찬성: 1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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