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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Comment ' 5

  • 작성자
    Lv.87 사랑은없다
    작성일
    18.03.21 00:39
    No. 1

    인용과 도용의 차이 그리고 저작권 있는 작품의 저작권의 보호범위를 생각하신다면 유료화 상업화로 인한 금전적 수익은 그것이 부당이득이 되고 금전적 배상의 대상이 되겠지요. 그게 금전적 수익과는 아무상관없는 일반 학회에서의 발제나 발표문에도 엄격하게 적용될지 여부는 고민해봐야겠지만 적어도 유료연재작품을 다른 유료연재작품이 무단도용해서 금전적수익을 얻었다면 그건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과 함께 부당이득반환청구대상이 되지 않을까요?

    찬성: 0 | 반대: 2

  • 작성자
    Lv.38 부릉다라
    작성일
    18.03.21 00:41
    No. 2

    본인이 창작한 척 발표하면 표절이고 남의 글을 따왔다면 인용이겠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87 사랑은없다
    작성일
    18.03.21 00:42
    No. 3

    논문에서도 그 출처와 인용범위를 정확히 표기하면 인정되지만 출처표기도 인용범위도 없다면 그건 무단도용이고 표절입니다. 학술적 논문과 발제 발표문에 무슨 상업적 수익이 있겠냐만은 일단은 그렇죠.

    찬성: 4 | 반대: 2

  • 작성자
    Lv.35 일민2
    작성일
    18.03.21 00:50
    No. 4

    대부분이 '오더'를 따기 위한 것들 입니다.

    주제를 이끌기 위하여 도입부에 한 컷.
    다른 회사꺼에 비교우위란 걸 표현하기 위하여 중간부에 한 컷.

    찬성: 0 | 반대: 1

  • 작성자
    Lv.68 장과장02
    작성일
    18.03.21 01:28
    No. 5

    표절이 아니고 도용입니다. 공적인 문서라면 공적으로 권리를 위임받아야지요. 그럴 일 없겠지만 문제삼으면 문제가 됩니다. 드라마 자막에도 배포 권리, 수정 권리, 상업적 이용 권리를 명시하는 세상인데요.

    찬성: 2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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