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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Comment ' 13

  • 작성자
    Personacon 적안왕
    작성일
    18.03.07 17:43
    No. 1

    무서워요.
    소심한 1인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적안왕
    작성일
    18.03.07 18:19
    No. 2

    아, 물론 안전하지만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탈퇴계정]
    작성일
    18.03.07 19:24
    No. 3

    1. 의심스러운 상황일때 무조건 동영상을 켜서 녹화하세요.
    2. 여자를 부축해야 할 상황이 되면 112 또는 119에 화상 통화를 하세요. 그럼 증거 자료가 찍혀서 보관됩니다.
    3. 범죄현장을 목격해도 112에 화상통화를 거세요.

    사건이 될듯하면, 무조건 변호사나 사무장 등등을 불러서 유리한 증거부터 수집하세요.
    경찰 조서가 진행된뒤에 변호사를 쓰면 질 확율은 70%가 넘어갑니다.
    [조서작성]전에 변호사와 상담하고 변호사 동석하에 조서를 꾸미면 승리할 확율이 70% 이상 넘어갑니다.


    ----------------
    경찰이 수사할때 무조건 변호사 동행하고 상담한뒤에 (변호사 동석조건에서만)경찰 조사 받으세요.

    찬성: 3 | 반대: 0

  • 작성자
    Lv.22 Vanvam
    작성일
    18.03.07 19:32
    No. 4

    하지만 다른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도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의 '일관된 진술' 만으로 유죄선고를 한 사례가 존재하지요...

    찬성: 3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9 [탈퇴계정]
    작성일
    18.03.07 19:35
    No. 5

    성희롱과 성추행은 그렇게 여자의 주장만으로 유죄판결이 납니다.

    게시글처럼 강간은 반드시 증거물이 있어야 합니다.

    농담아니라 진짜 한차에 운전석과 조수석에 앉아 있었는데, 여자가 실내 카메라 있는것을 모르고, 경찰에 나불 나불 거리면서 성추행으로 고소 하더라고요.
    그런데 남자도 그냥 꾸욱 참고 고소된것을 확인한뒤에 무고죄로 고소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내카메라를 가져와서 영상을 틀어줘서.. 현장에서 당일치기로 끝..

    이게 농담같죠.
    실화입니다.

    찬성: 1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22 Vanvam
    작성일
    18.03.07 19:39
    No. 6

    강간인데도 진술만으로 유죄선고를 했어요
    검색해보니 나오네요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7/31/0200000000AKR20170731157100052.HTML?input=1195m
    특별하다면 특별한 경우일 수도 있겠지만 글쌔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9 [탈퇴계정]
    작성일
    18.03.07 19:49
    No. 7

    일관된 진술이고, 당시 버스번호와 끌려간 숙소 위치까지 정확하게 기억하여 주장이 받아들여졌네요.

    그리고 가해자는 차량번호도 틀리게 하고, 신뢰성 상실상태로 재판부가 판단했네요

    위의 사례와 같으면 피해자의 주장이지만 그것이 진실이란 판단이 들어갈만 합니다.
    ----------------------
    정확한 장소와 시간 그리고 그 상황이 일목요연하게 진술한점이 통한거죠.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FireArro..
    작성일
    18.03.07 19:43
    No. 8

    택시도 아닌데 카메라를 차에 설치했다면 정상적인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되네요. 뭔가 비하인드 스토리가 더 있는 상황일 거 같습니다. 실내 음성 녹음되는 블랙박스 조차도 음성녹음은 꺼두는 사람도 많은 게 현실인데~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9 [탈퇴계정]
    작성일
    18.03.07 19:46
    No. 9

    그때 운전석에 있던분이 변호사 사무장으로 녹취 녹음이 일상이신분이죠.
    특히 차안에서 고객과 상담하거나 상대와 협의 해야 할때 증거자료 확보차원에서 실내카메라를 달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벌써 10년도 전의 이야기에요.

    찬성: 1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9 [탈퇴계정]
    작성일
    18.03.07 19:52
    No. 10

    음주운전 안하려는 차주가 대리를 불렀는데 여기사가 조수석에 앉아서 이야기 하더니 나와서 경찰에 신고하더라고요.

    전 목격자가 되어서 경찰서에 뒤따라가서 증언하려 했는데, 차주가 알아서 다 처리 하더라고요.

    진자 구경꾼만 되어서 ..

    찬성: 1 | 반대: 0

  • 작성자
    Lv.41 우울할때
    작성일
    18.03.07 22:01
    No. 11

    음성녹음을 생활화합시다
    녹음을 할 때 대화의 주체가 본인과 연관이 있다면 법에 안걸림요

    찬성: 2 | 반대: 0

  • 작성자
    Lv.91 레몬탕탕이
    작성일
    18.03.07 22:51
    No. 12

    2. 그냥 두고간다!

    찬성: 1 | 반대: 0

  • 작성자
    Lv.54 아메노스
    작성일
    18.03.07 22:56
    No. 13

    저랑 관계없는 거네요

    찬성: 0 | 반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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