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패러디는 분석하고 폭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유명한 무엇의 문제점을 부각시켜 풍자하는 것에 가깝죠. 유머러스하게. 단순모방을 패러디라 말하는 것도 우습고, 그 기준하의 패러디는 상업성이 없어야 합니다.
오마쥬는 스스로가 평소 접했을 때 감동을 받아 그것에 존경의 염을 표하기 위해 일부 인용하는것을 말합니다. 스스로가 받은 감동을 다른 이들이 같이 느낄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표절과 비유하는것은 천박할 뿐입니다.
문장을 그대로 따라 쓰는 것은, 저작권이 소실된. 그러니까 작가가 죽은지 70년이 지난 글의 문장을 인용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역사적 명언 등을 주로 그렇게 하죠. 대문호의 유명한 저서를 그리하기도 하고.
아이디어는 표절의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껏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고유명사가 아니라면 무엇이든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르소설이 존재할 수 있죠.
그래서 스스로 느끼기에 숨기고자 한다면 표절, 밝히고 싶다면 오마쥬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스스로 너무 만족했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로 글을 써 보고자 했다면 말이죠.
호빗, 미스릴 등은 저작권 쪽이 아니라 상표권 쪽이 문제일 듯 합니다.
저작권은 단어 하나를 보호하지 않고 아이디어도 보호하지 않습니다.
물론, 단어에 대해 설명하는 문장과 비슷한 문장이 있는 경우 등, 표현 자체가 유사하다면 저작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단어가 상표권으로 문제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해당 단어는 해당 단체의 지식재산이고 함부로 사용하면 해당 단체에서 문제삼고 있다는 일반적인 인식을 생각하면, 문제가 될 듯 합니다.
저작권이 남아있지 않는 경우라도,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면, 표절로 문제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작권상 적법한 인용은 면책이 된다고 합니다. 검색하면 나옵니다만, 학술 논문에 대한 내용인지, 소설에도 해당하는 내용인지는 모르겠더군요.
저작권 침해 등 지식재산권 침해가 걱정되신다면,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표절 쪽은 일단 자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시되, 글을 읽는 독자 중에는 더 엄격한 판단 기준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표권으로 일부 권리는 인정되는 듯 합니다.
등록하지 않았지만 상표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TM, 등록한 경우에는 R 기호를 쓴다는 것 같습니다.
THE HOBBIT 은 https://www.uspto.gov/ 에서 검색해보니 등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영화와 관련한 상표권일 것 같습니다.
상표권의 경우 "창작성"은 저작권의 경우와 달리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windows 나 apple 이 상표권이 될 수 있을 정도니까요.
지식 재산권에는, 특허권, 저작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이 있는 듯 합니다.
소설 속 단어로는 상표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상표권이란 말 그대로 다른 상품과의 차별성을 두는 표기법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설 속 '삼성', '아마존' 등이 상표권 침해라고 보지 않는 것과 같죠.
실 생활에 쓰이는 말과 국내법상의 표기방법의 차이에서 오해하신 듯 합니다.
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작권이라는 말은 지적재산권 전체를 총칭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으며, 단지 저작권법이 그 저작권의 일부를 보호할 뿐입니다.
법률에 의해 단어의 뜻이 축소된 경우라고 봐야 하고, 저작권과 상표권을 분리하는 등의 일은 보통 이런 경우에 필요치 않습니다 ^^;;
해당 단어에 상표권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소설 속 단어에는 상표권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THE HOBBIT 의 경우는, 영화로 만들면서 영화 제목에 상표권을 등록한 것 같습니다. 상품과 서비스 항목이 상당히 많았지만, 소유자가 The Saul Zaentz Company 이더군요.
호빗, 미스릴 등은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권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단어 자체는 저작물이 아닐 듯 하고, 해당 단어를 사용한 것 만으로 원작과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하기에도 부족할 겁니다.
해당 단어가 지식재산권으로 법의 보호를 받을 때, 어떤 법의 적용을 받을지 궁금합니다.
지식재산을 특허나, 저작권, 상표권 등으로 나누어 보호하지 않고 그 자체로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는 법이 있습니까?
국내법상 상표권 보호는 국내 등록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단어들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경우는 하나, 톨킨 엔터프라이즈사에서 베른조약을 근거로 저작권을 주장하게 되면 미국내에 등록된 상표권 및 사후 70년이 되지 않은 소설의 저작권을 근거로 법정싸움이 진행되겠죠.
어차피 법리해석의 범위는 매우 넓으며 그 연장선에서 볼 때 '미스릴', '호빗', '발록' 등은 상표권 등록으로 인한 권리보다는 '잿빛으로 빛나는 강철보다 단단한 금속', '키가 작고 유쾌하며 발의 가죽이 두꺼워 신발을 신지 않는 종족', '신적인 힘을 지닌 채찍, 철퇴, 도끼 등을 사용하는 불의 정령' 을 지칭하기 위해 만들어낸 이름과 이야기로, 저작권법에서 보호될 겁니다.
해당 시비가 국내에서 벌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단언할 수 없는 일이죠.
따지자면 장르소설에서 이미 유명해진 누군가의 소유물일 명사를 가져다 쓰는 것에 소송을 걸고 처벌을 받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돈이 되지 않고 피곤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소송을 걸지 않을 테니까요.
예를들어
사래긴밭님이 글을 출판하고 그 글에서 '호빗'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하여 그 특징을 서술했다고 할 때, 그 '호빗'을 상표권 등록하는 일 자체에 지난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명확히 동일한 조건의 '호빗'이 아니라면 보호받을 수 없을 것이구요.
저작권법에 의해 스토리와 명명을 보호받는 것 또한 입증하려면 법리적 해석을 제한하고 유도할 지루한 싸움이 필요할 겁니다.
결국 단어가 보호가능한 근거는 저작권법에 있고, 무단도용으로 인해 처벌받기는 매우 힘들다고 정리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앞서 소설과 관련된 모든 창작물의 보호는 저작권으로만 보호받는다고 알아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정담에서 법리적 해설과 적용을 두고 갑론을박할 일은 없고, 우려되는 점에 관한 질문에 이러한 대담이 오가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요약하자면
1.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는 법은 없습니다.
2. 등록제인 상표권으로 인한 보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설령 법적 문제가 있더라도 친고죄인 특성상 소송당할 일은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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