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헌법 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의 ‘궐위’ 또는 ‘사고’의 범위가 쫌 논쟁의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탄핵사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하기에 무리가 있는 대통령, 그리고 체포와 구속, 수사가 이 '사고'의 범위에 포함되는가? 에 대해 의견이 갈릴 수 있지요. 법이란 게 이현령비현령의 경우가 많습니다.
글고 당대표의 국정참여는? 대통령과 당대표의 '주례 회동'이나 '정례 모임' 같은... 전례가 있었습니다. 글고 당대표가 국정에 참여한다기 보다는, 정보교환과 참고의 경우가 아닐까 합니다.
제발 헛소리 좀 작작합시다. 대통령이 직무정지 되는 길은 탄핵과 사임 밖에 없습니다.저들의 행태는 대통령 자리를 그대로 유지시킨채 자신들이 국정운영 한다는 얘기고 그들은 그럴 권한이 없고 대통령직을 유지한다면 대통령의 권한이 그대로 유지 되기 때문에 다시 비상식적인 행동을 할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겁니다. 비정상적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끌어 내리려 하는 것입니다. 설마 정상적인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비정상입니다. 갑자기 얼토당토한 이유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를 폐쇄하고 국회위원들을 잡아들이려 하고 그외에도 여러가지 비상식적인 행위로 헌법질서를 파괴했습니다. 당신은 비상식적인 대통령을 지키고 싶겠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탄핵을 원합니다. 그리고 법을 운운 합니까? 대통령이 헌법질서를 파괴한 상태에서 또 헌법을 파괴하자고요. 뉴스 좀 보세요. 헌법학자들은 지금 헌정질서가 파괴 되었다고 말하고 여당의 행태는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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