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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Comment ' 20

  • 작성자
    Personacon 적안왕
    작성일
    17.08.28 12:19
    No. 1

    뜨거운 맛을!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52 사마택
    작성일
    17.08.28 13:10
    No. 2

    콩밥 먹이고 싶은데 콩밥 먹일 수 있을까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적안왕
    작성일
    17.08.28 13:44
    No. 3

    거기까지는 힘들지 않을까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52 사마택
    작성일
    17.08.28 13:50
    No. 4

    검색해보니 길거리나, 버스, 지하철 같은 이동수단에서 누군가 주어서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 해당되고 일반 사업체에서 가져가면 절도죄가 될 수도 있다네요.
    물론 절도죄라고 해도 가벼운 벌금이나 기소유예래요 헤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5 gorockju..
    작성일
    17.08.28 12:36
    No. 5

    요즘 같이 지켜보는 눈이 많은 세상에..ㅡ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52 사마택
    작성일
    17.08.28 12:52
    No. 6

    그런데 콩밥은 못 먹이나요? 내 핸드폰 기종이 위치추적이 안되는 기종이라네요. 할 ㅜ.ㅜ
    벌금형 만으로는 성이 안참. 아 거기에 내 지인들 연락처 고스란히 있는데 ㅜ.ㅜ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79 감자깡
    작성일
    17.08.28 13:15
    No. 7

    상습범이 아닌 이상에야 기소유예 정도지 아닐까요~ 거기다 주워간 휴대폰을 다시 가져온다면 즉결심판으로 벌금 몇 만원 나오고 끝나지 싶은데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52 사마택
    작성일
    17.08.28 13:17
    No. 8

    너무 약해 ㅜ.ㅜ

    찬성: 1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79 감자깡
    작성일
    17.08.28 13:21
    No. 9

    이게 볼께요님한테 훔쳐간게 아니라 놓고간 걸 가져간거라..절도가 성립이 안 되서 더 경미한 사안으로 처리 될거에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52 사마택
    작성일
    17.08.28 13:32
    No. 10

    검찰에서 판단한 문제인데 도난 된지가 이틀이 넘었고 그동안 제가 수십통 전화해도 안받았고
    장소가 은행이라 횡령이 아니라 절도죄 받을 확률이 높다네요. 절도죄라고 해도 기소유예나 벌금형이라네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79 감자깡
    작성일
    17.08.28 13:55
    No. 11

    은행이면 절도죄가 성립이 되나보군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48 맛간코코아
    작성일
    17.08.28 13:53
    No. 12

    휴대폰분실하신 글쓴분은 폰을 놔두고 와서 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그곳을 관리하는자가 관리가
    가능한 곳이라 은행이 점유자가 됐기때문에
    누군가가 그 폰을 가져간다면 법해석상 은행관리자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하고, 후에 폰이 일정기간이네에 자동으로
    꺼져서 줄 수 없었다등의 사정을 제외하고는
    그휴대폰을 가져간자가 돌려주려고 했다고 해도
    이미 절도죄가 성립.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9 고지라가
    작성일
    17.08.28 13:19
    No. 13

    근데 그 아줌마가 한국인이 아니면 어떻게 되는거죠?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52 사마택
    작성일
    17.08.28 14:06
    No. 14

    고국으로 추방 아닐까요? 근데 외국인일리가 없죠. 그러면 경찰이 외국인이라고 말해줬겠죠. 하긴 이동네가 백인, 흑인, 히잡두른 중동인도 많고 중국인도 많아서... 겉모습이 분간 안된 아시아인일수도 있겠네요 ㅎㅎㅎ.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7.08.28 14:04
    No. 15

    하루 빨리 폰을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줌마가 어디 갖다 팔아버리기 전에...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52 사마택
    작성일
    17.08.28 14:20
    No. 16

    감사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34 바람의책
    작성일
    17.08.28 14:33
    No. 17

    폰이 스마트폰이 아닌가봐요?
    맛폰이면 폰 바꾸더라도 연락처야 구글 계정 연결해서 연락처 가져오기 하면 되는데.

    아무튼 잘 찾으시길 바랍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52 사마택
    작성일
    17.08.28 14:45
    No. 18

    스마트폰이에요. 근데 기종이 안된다고 하네요. 왜그런지 모름.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5 신승욱
    작성일
    17.08.28 23:21
    No. 19

    유사 사건과 관련된 기사가 몇 개 있는데 대표적인 것 하나 링크하고 기사 일부 올립니다.
    링크로 가서 기사 전문을 봐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

    *2016년 3월 7일 네이버-KBS뉴스9 휴대전화 주웠다 안 돌려주면 ‘횡령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tvh&sid2=355&oid=056&aid=0010293531

    유 모 씨는 지난해 길에서 110만 원 상당의 아이폰을 주웠지만,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주인 김 모 씨에게 "돌려달라"는 전화를 받았지만, 사례금을 요구하면서 돌려주지 않은 겁니다.
    유 씨는 열흘 뒤 경찰 조사를 받게 된 뒤에야 휴대전화를 내놨고, 결국 3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반환 절차를 밟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갔으므로,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 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기린or
    작성일
    17.08.29 10:43
    No. 20

    절헌~~~ 꼭 찾길 바래요~~~ 그 아줌마 나뽀쏭~~~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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