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강체 철거 조항이 계약서에 있으면 해도 괜찮습니다. 없으면 절도나 기물파손에 해당될거에요.
계약일 초과된것부터 추가 임대료 책정해서 청구할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된 금액이 아니라 주인이 임의로 책정해서 청구할수 있습니다.
월50만원이라고 해도 1일 5만원을 청구할수 있고, 전세 5천이라고 해도 1일 10만원을 청구할수도 있습니다.
임대료는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주인과 입주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뤄지는 부분이기때문에 납득하기 어려운 1일 천만원같은 금액이 아닌 충분히 이해할수 있는 1일 20만원정도쯤은 괜찮습니다.
입주자에게 1일 임대료 (5만원에서 50만원쯤) 받겠으니 추가분 달라고 통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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