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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Comment ' 20

  • 작성자
    Personacon 어두운글
    작성일
    17.08.18 09:32
    No. 1

    아마 추가 날짜에 대한 임대비 요청이 가능할 겁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6 윤필담
    작성일
    17.08.18 12:29
    No. 2

    구경꾼이얌님 말대로 추가임대비를 쌔게 칠까 생각중입니다.ㅠ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탈퇴계정]
    작성일
    17.08.18 09:38
    No. 3

    강체 철거 조항이 계약서에 있으면 해도 괜찮습니다. 없으면 절도나 기물파손에 해당될거에요.


    계약일 초과된것부터 추가 임대료 책정해서 청구할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된 금액이 아니라 주인이 임의로 책정해서 청구할수 있습니다.
    월50만원이라고 해도 1일 5만원을 청구할수 있고, 전세 5천이라고 해도 1일 10만원을 청구할수도 있습니다.
    임대료는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주인과 입주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뤄지는 부분이기때문에 납득하기 어려운 1일 천만원같은 금액이 아닌 충분히 이해할수 있는 1일 20만원정도쯤은 괜찮습니다.

    입주자에게 1일 임대료 (5만원에서 50만원쯤) 받겠으니 추가분 달라고 통보하세요.

    찬성: 0 | 반대: 1

  • 답글
    작성자
    Lv.96 윤필담
    작성일
    17.08.18 12:29
    No. 4

    강제 철거 조항이 없어요 ㅠㅠ
    그래서 짐 대충 싸서 비번 바꿔버릴려구요.
    그럼 뭐 뺀건 아니니....

    일단 보증금이 30밖에 안되서...
    안에서 담배피워서 벽지 손상되었다고 15받고
    하루지날때마다 1만원씩 청구할 예정... 더 청구해야 하려나요 ㄷㄷ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9 [탈퇴계정]
    작성일
    17.08.18 20:57
    No. 5

    보증금에서 까는 방식을 적용하고, 1일만원이 아니라 1일 10만원을 청구해도 됩니다.
    임대료는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협의사항입니다.

    (철거조항없으면)짐싸서 빼면 절도죄에 해당되고, 분실물이나 파손이 발생하면 기물파손에 해당되어서 민형사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찬성: 0 | 반대: 1

  • 답글
    작성자
    Lv.26 시스나에
    작성일
    17.08.18 18:40
    No. 6

    계약서에 강체철거 조항이 있다면 괜찮다고 하는건 확실한건가요?제가 알기로는 그러한 특약을 넣었더라도 법의 결정을 기다려야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9 [탈퇴계정]
    작성일
    17.08.18 20:56
    No. 7

    계약에 기간만료나 여러가지 조항에 짐빼는 조항이 있다면, 강제 철거가 가능합니다.

    즉 3달 연체시 짐뺀다는 조항이 계약서에 명시되면, 입주자의 짐을 빼놓고 비번바꿔도 합법이죠.
    하지만 이런 짐뺀다는 조항없으면 그냥 절도죄와 기물파손에 해당되어서 (민, 형사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조항있으면 계약대로 철거 시켜도 됩니다.

    찬성: 0 | 반대: 1

  • 작성자
    Lv.75 흔들릴때한잔
    작성일
    17.08.18 09:42
    No. 8

    갑질 주인도 있지만 저런 세입자는 더 답없네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6 윤필담
    작성일
    17.08.18 09:57
    No. 9

    노답이죠.
    대학가라서 이번달 내에 새 새입자 구해야 하는데 큰일입니다 ㅠ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적안왕
    작성일
    17.08.18 10:55
    No. 10

    끝까지 말썽이네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6 윤필담
    작성일
    17.08.18 12:30
    No. 11

    힘듭니다 정말 ㄷㄷㄷㄷ....
    이래서 학생을 넣는건데 쩝...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55 짱구반바지
    작성일
    17.08.18 14:09
    No. 12

    저도 세입자가 정문.. 철문을 반파시켜서 그거 다 수리시켰어요. 어떤 대학생 여자는 3개월 반동안 쓰레기 한번 안버려서 사진 찍고 부모에게 전송했더니 그년이 찾아와서 진상... 곧바로 재물손괴로 경찰 소환했죠. 그거 치운다고 아주머니 부른 비용 전부 받아냈고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55 짱구반바지
    작성일
    17.08.18 14:11
    No. 13

    어떤 세입자는 8년전 돈 빌린거 공탁 안걸어놔서 등기왔는데 제가 오해해서 부동산에서 난리 친 적도 있어요. 진짜 많아요. 택배가 왔는데 자기 학교라고 좀 받아 달라는 년... 저도 다른 지역인데.. 자전거 도난당했는데 cctv가 왜 고장났냐 니가 물어내라.. 어휴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6 윤필담
    작성일
    17.08.18 14:38
    No. 14

    진상이 참 많아요 아휴... 고민이 많네요.ㅠ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30 굉장해엄청
    작성일
    17.08.18 15:09
    No. 15

    많이 골치 아프시겠지만, 님 덕택에 여러모로 알아가네요.....
    입주자에 대한 사전, 계약서의 중요성과 강제 철거 조항이 필요하다는 점...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6 윤필담
    작성일
    17.08.18 15:15
    No. 16

    다음에는 꼭 강제철거 조항 넣어야겠어요 ㅠㅠ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26 시스나에
    작성일
    17.08.18 18:43
    No. 17

    제가 알기로는 강제철거 조항 넣어도 주인 마음데로 물건 빼거나 처분 못합니다 조심히세요. 강제철거 집행하려면 법에 따라야합니다. 그리고 특약 넣으실때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가 될수 있습니다.아무거나 막 넣으면 안됩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9 [탈퇴계정]
    작성일
    17.08.18 21:00
    No. 18

    3달연체나 계약위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는 철거조항'은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갑질하는 주인장에게 유리한 조항은 무효라고 법원에서 인정하기 전까지는 통용되는 규칙이고 약속입니다.

    '계약을 파기한다'는 법원명령이 있기전까지는 [계약이란] 양쪽의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이 있는것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6 윤필담
    작성일
    17.08.18 22:33
    No. 19

    계속 전화걸다보니 통화중이라고 뜨네요.

    일단 별로 효과는 없겠지만 문자로 짐 폐기한다고 여러차례 보냈구요.
    물론 답장은 없네요.
    돈들어도 일단 월요일에 법적절차 밟아야 할듯...
    하... 진짜 피곤한 상황이네. 보증금 30밖에 안되니 뻗대는듯...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CS소미
    작성일
    17.08.21 11:08
    No. 20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셨으면 좋겠네요..T.T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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