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일부 공격적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욕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이 표절에 대해 분노하는 입장인데, 니들이 뭔데 끼어드냐라던가 니들이 소설쓰면 이렇게 쓸 수 있느냐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뿌리는 사람들도 있네요 -_-.
누구보다 소설을 좋아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 소설 시장이 망가지질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작가를 비판하는 것이고.
저분들 논리대로라면 메이저 리거급 축구선수가 아니면 다른 축구 선수들을 감평할 수도 없겠네요? 국회의원이 될 수 없다면 국회의원을 비난할 수 없나요?
나 참... 진짜 말도 안 되는 어린 학생들도 안 펼칠 무논리 쉴더들... 정말 보는 사람이 다 답답하더군요.
그.. 표절시비 붙은 작품들이 처벌 받았나요? '왜 잡힌 범죄자만 처벌하고 안잡힌 범죄자는 처벌 안함?' 이 성립이 될려면 표절시비 붙은 작품들이 범죄자로 처벌을 받아야 성립되는 말인데요.. 범죄자가 아닌데 범죄자라고 말하는 건 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리고 파르나르 작가 작품은 스카이림 제작사에서 고소를 하지 않는 이상 별다른 처벌도 없을 거구요. 오히려 지금까지의 상황만 보면 결국 후속조치로 '허가'해줄 겁니다. 지금까지 블리자드나 롤에서 허가받은 작품들이 유료연재 들어가기 전부터 허가받은 게 아니잖아요? 유료화 이후에 논란이 부각되니 그때 허가 신청 받은거구요.
해당 작품은 보지 않아서 표절 논란에 끼어들고 싶지 않습니다만, 홍정훈님 같은 경우 '고유명사' 하나를 사용했다가 2부를 내지 못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일이 표절이라는 가정 하에(왜 가정이냐면 제가 그 소설을 안봤거든요.) 베데스다에 어떻게 알려지느냐따라 상황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과거의 장르판처럼 수익이 미미한 상황이라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수익이 꽤 나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사실 그동안 그냥 봐준 건 소송을 걸어봐야 실익이 없다는 면이 좀 컸습니다. 코트라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의 경우 보통 $750~30,000 달러의 보상액이 책정되었고(민사), '고의적' 일 경우라도 $150,000가 사실상의 한계선인데, 그동안 장르판 수익이 그것에도 한참 미치지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소송이 귀찮고 걸어봐야 얼마 못 받으니 오히려 손해.... 라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르판 수익이 좀 크게 나기 때문에, 누군가가 베데스다에 한국의 장르판 상황과 수익, 그리고 침해 내용 등(물론 저는 이 부분에 대해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해당 소설을 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여기 쓰는 건 어디까지나 '표절이 맞다는 가정 하에서'입니다.)을 적어 보내면 개입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500페이지 이상의 저작물에 대해 300자의 인용만으로도 표절로 판단하는 나라입니다. 좀 더 엄격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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