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바


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Comment ' 14

  • 작성자
    Lv.89 부정
    작성일
    17.02.25 20:04
    No. 1

    성인이 생활비를 엄마카드로 쓴다고요? 무슨 소린지 정확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적안왕
    작성일
    17.02.25 22:55
    No. 2

    생활비를 부모님 카드로 결제하면 그 만큼 저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연간 소비액 2천만원이고, 그걸 부모님 카드로 전부 처리하면 자신의 돈을 소모하는 것보다 2천만원을 더 모을 수 있습니다.
    자기 돈은 묵혀두고, 부모님 돈을 쓴다는 것이지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0 카힌
    작성일
    17.02.25 20:09
    No. 3

    몇몇이 아니라 많이 쓰는 방법이죠.
    그 정도만 다를 뿐.

    빚을 내 집을 사고, 그 빚을 부모님이 매달 조금씩 대신 갚아 주는것도 같은 이칩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57 로코코
    작성일
    17.02.25 20:09
    No. 4

    집대신 생활비주고 집 살때까지 적금부게 만드는것 같은데...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70 검은하늘새
    작성일
    17.02.25 20:35
    No. 5

    그냥 일반적인 가정 풍속이나 사회통념상 문제될 일이 극히 드문 경우죠 ㅎ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탈퇴계정]
    작성일
    17.02.25 22:09
    No. 6

    부동산 공동명의 등록도 한 방법이긴 하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마음속소원
    작성일
    17.02.25 22:10
    No. 7

    취업하면 버느만큼 세금이 붙지않나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적안왕
    작성일
    17.02.25 22:51
    No. 8

    소비금액을 부모님이 내주면 그 액수 만큼 재산을 물려 받은게 되는거죠.
    어떤 사람이 1년에 2천만원을 쓰는데, 그걸 부모님이 모두 내주고, 연봉을 전부 모은다면 1년에 2천만원을 물려받은 것으로 볼 수 있죠.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40 지하™
    작성일
    17.02.25 22:56
    No. 9

    한국은 소득세를 내지 않는 근로자가 대략 50%에 가까운 나라입니다.
    대신 간접세율이 높고.. 또 나머지 50%가 꽤 많이 내는 편입니다.

    찬성: 1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68 개백수김씨
    작성일
    17.02.26 00:06
    No. 10

    그리고 어처구니 없게도 중산층 이상 쪽에도 소득세 면제자가 늘어났죠.
    총급여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근로자 가운데 면세자 비율은 2013년 만 8천여 명에서 2014년 23만 5천여 명으로 13배 급증, 심지어 연봉을 1억 원 이상 받는 근로자 가운데 세금을 면제받는 경우는 27배 증가.
    14년도 통계니 지금 시점에서는 더 늘었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간접세 비율이 늘어났으니...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돈을 내는 근로자만 세금 부담이 가중되는 꼴이지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71 정재훈
    작성일
    17.02.26 14:58
    No. 11

    그게 부동산대출때문에 늘었어요. 부동산대출시 원리금상환 소득공제가 몇백씩 붙어서. 소득공제로 면제되는 범위를 보면 1인가구는 연 천몇백수준, 4인가족이 4천정도가 면세 지점인데, 개인적으로 나라에서 생활하기에는 이정도는 필요하다라고 인정한 금액이라고 봅니다. 그 이하로 버는 사람에게 소득세를 걷는 것은 너무 가렴주구라는 인식이라고 생각하고요. 결론적으로 50%이상의 근로자가 소득세를 안 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50%이상의 근로자가 소득세도 못 걷을 정도로 적은 소득으로 살아가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 MIROA
    작성일
    17.02.26 13:01
    No. 12

    신고된 글이라 볼 수 없습니다.

  • 작성자
    Lv.71 정재훈
    작성일
    17.02.26 15:00
    No. 13

    상속세를 절약하는 방법은 많은데, 부모 2분이시기 때문에 각각 상속한다고 할 때 유산이 10억이 넘지 않으면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부부간에 5억까지 상속, 증여가 면세이고, 부모 자식간에 한번에 5억까지 상속, 증여가 면세이니 5억*2 하면 10억까지는 신경안쓰셔도 됩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56 최경열
    작성일
    17.02.26 22:16
    No. 14

    유익한 정보입니다.

    찬성: 0 | 반대: 0


댓글쓰기
0 / 3000
회원가입 목록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장난 또는 허위 신고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작품 신고의 경우 저작권자에게 익명으로 신고 내용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신고
@genre @title
> @subject @t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