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어처구니 없게도 중산층 이상 쪽에도 소득세 면제자가 늘어났죠.
총급여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근로자 가운데 면세자 비율은 2013년 만 8천여 명에서 2014년 23만 5천여 명으로 13배 급증, 심지어 연봉을 1억 원 이상 받는 근로자 가운데 세금을 면제받는 경우는 27배 증가.
14년도 통계니 지금 시점에서는 더 늘었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간접세 비율이 늘어났으니...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돈을 내는 근로자만 세금 부담이 가중되는 꼴이지요.
그게 부동산대출때문에 늘었어요. 부동산대출시 원리금상환 소득공제가 몇백씩 붙어서. 소득공제로 면제되는 범위를 보면 1인가구는 연 천몇백수준, 4인가족이 4천정도가 면세 지점인데, 개인적으로 나라에서 생활하기에는 이정도는 필요하다라고 인정한 금액이라고 봅니다. 그 이하로 버는 사람에게 소득세를 걷는 것은 너무 가렴주구라는 인식이라고 생각하고요. 결론적으로 50%이상의 근로자가 소득세를 안 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50%이상의 근로자가 소득세도 못 걷을 정도로 적은 소득으로 살아가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상속세를 절약하는 방법은 많은데, 부모 2분이시기 때문에 각각 상속한다고 할 때 유산이 10억이 넘지 않으면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부부간에 5억까지 상속, 증여가 면세이고, 부모 자식간에 한번에 5억까지 상속, 증여가 면세이니 5억*2 하면 10억까지는 신경안쓰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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