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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Comment ' 6

  • 작성자
    Lv.6 나플라
    작성일
    17.01.30 13:41
    No. 1

    작가가 소비자에게 일정기간 용역을 제공하고, 소비자는 일정기간 소비한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미래예정기간에 대한 할부구입인 것이며, 예상할부금액 전체가 글에 대한 댓가입니다.
    ----------
    이 부분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몇 번이나 판례를 뒤져봤는데 아직도 못찾고 있는데, 분명히 대학교에서 교양 수업들을 때 '연결권'에 대한 판례를 본 기억이 있거든요.

    내용이,
    어떤 소설이 1, 2권 이후 연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독자집단이 모여서 1, 2권을 환불해야한다고 고소를 했는데
    법원에서는 연결권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이미 소비한 스토리 콘텐츠는 각 권이 재화의 값어치를 하며, 완결의 의무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 편, 한 편인 유료연재 글과 정확히 부합하진 않겠지만 유의미한 판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게 한국 판례가 아닌 것 같다는 것(미국이나 일본 쪽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잘 기억은 안납니다...)과 완결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유료연재 시장이 보존될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겠죠.

    찬성: 1 | 반대: 0

  • 작성자
    Lv.99 이통천
    작성일
    17.01.30 13:43
    No. 2

    두가지만 첫째로 대개 백원이 문제가아니라 뒤에붙는 요구들이 문제인 경우가 많죠. 둘째로 판례도 그렇고, 용역을 사는게 아니라 결과물인 글을 사는거죠. 완성을 약속한 일부를 사는거라 복잡한거고요.

    찬성: 2 | 반대: 1

  • 작성자
    Lv.54 삼류무사43
    작성일
    17.01.30 15:11
    No. 3

    일단 제 주장의 핵심은 100원짜리라고 비아냥 대지 말고, 비판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이니 그 소비자의 비판 내용에 대해서 반벅하라는 것입니다.
    부가적으로 용역이든 재화이든 1회성 계약이 아닌 연속적인 걔약으로 볼 여지(작가의 연재약속을 의제의무로 봄)가 있으며, 그것도 아니라면 민법2조 신의칙 위번으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법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들어가면 크게 할 말이 없지만, 소비자로써 제 생각을 밝히는 것입니다.

    찬성: 0 | 반대: 2

  • 작성자
    Lv.89 부정
    작성일
    17.01.30 16:47
    No. 4

    개인적으로 백원은 그 해당화에 대한 내용을 본 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성: 5 | 반대: 0

  • 작성자
    Lv.99 [탈퇴계정]
    작성일
    17.01.30 20:19
    No. 5

    계약상에 '완결까지 연재한다'는 전재조건이 걸리고, 언제까지 '연재중단 기간이 100일을 초과하면 벌금이나 환불을 한다'라는 조항이 있어야 하는거에요.

    그런 규정이나 약속이 없을때에는 소비자가 얼마를 썼던 환불이 안됩니다.

    시장에서 생물의 환불기간이 15일 정도 되는데 생물은 아침에 멀쩡했다가 당일저녁에 상해있는 경우가 많은데에도 환불조건이 명확하게 나와서 무조건 교환또는 환불해 줘야 합니다.

    즉 소비자가 냉장고가 아닌 '따뜻한곳에 보관했다'라는 자백을 하지 않는 이상에는 무조건 환불해 줘야 하는 현실이죠.


    즉 소설을 구입했다고 환불이 무조건 가능한게 아니란거에요.

    정당하게 구입한 영수증과 15일 이내에 환불하고 파손이 없었다는 증명을 해야 환불이 가능한거죠.

    그런데 읽기만 해도 요금이 부과되는 조건에 안읽었다는 증명없이는 환불은 불가능한것이 현실이고요.



    환불받고 싶다면 [연재한뒤로 완결안하거나, 연중이 100일 이상 되면 환불한다는 조건이나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찬성: 1 | 반대: 0

  • 작성자
    Lv.99 북극오로라
    작성일
    17.02.04 21:36
    No. 6

    소문만 듣고 책을 샀는데 전혀 취향이 아니더라.. 이런 경우 서점가서 재미없으니 환불해달라...이게 통하겠습니까... 아님 책을 샀는데 완결이 안났다.. 혹은 연중하고 작가가 잠적했다... 이 럴 경우, 출판사에 환불요청하는게 말이 되나요? 백원이건 만원이건 글은 사서 봤으면 그만입니다. 자기 선택을 탓할 밖에요.
    전 인터넷 회당 연재 시스템이 나쁘지않다고 봐요.
    최근의 이 시스템은 정말 즉각적이고 살벌할 정도로 경제 논리에 입각한겁니다.
    100원씩 잘라서 보니 적은 손해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재미없거나 기분나쁘면 바로 손털 수 있잖습니까?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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