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에 의하면
「자동차관리법」상 품질인증부품*이 OEM 부품과 동급으로 인정된 만큼, 차량 수리 시 사용 가능한 신부품의 범위에 품질인증부품을 포함하도록 자동차보험 약관에 명시함으로써 OEM 부품 중심의 고비용 수리구조를 개선할 예정이다.
*품질인증부품 = 자동차제작사가 제조한 OEM부품과 성능·품질이 동일·유사한 부품으로 국토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심사하여 인증한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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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츠에 위 내용을 언급하며, 정품사용을 막고 대체부품 사용을 강제하는 법률을 만들었다고 현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던데, 날짜를 보면 4월25일부터 시행인데, 현 정부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리고, 대체부품을 포함한다는 것이 정품사용을 막았다고는 할 수 없지 않나요?
물론 더 싼 대체부품이 있는데, 보험회사에서 더 비싼 OEM 부품을 일부러 쓸 것 같지는 않지만요.
일부 네티즌의 주장처럼 국회가 중국산 부품을 쓰기 위해 저 법률을 만들었는지, 또 저 법률의 다른 부작용이 있을지 앞으로 주시해 보아야 할 것 같네요. 다른 문제 없이 보험료만 내려간다면 좋겠는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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