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글을 읽어보니 세입자가 되실 분과는 아직 계약을 체결하시기 전인가보네요.
세입자와 먼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짧은 의견은 세입자의 임대 목적, 인테리어 업자가 합법적인 사업자인지의 유무. 중간에 부동산업자가 있다면 셋이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 보시는게 맞는 것 같아요.
세입자는 들어와서 장기적으로 수익을 올릴생각으로 임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풍운님 보다 더 안전한 공사를 원할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테리어 업자의 리모델링 후 하자담보 책임에 관해서 보증서를 받으세요.
세입자에게는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원상복구 책임의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고 임대차 계약서에 적혀 있는 것 보다 더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추가로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허없는 인테리어 업체와 계약을 한다면 세입자에 대해서는 재고하셔야 겠고요.
어차피 건축사무소 가도 실익은 없을 것 같네요..이건 제 생각입니다...
비밀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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