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나 상품명으로 등록한 것 말고는 인정이 안될 것 같은데요. 나온 김에 말하자면, 상호와 상품명은 등록 후 몇 개월 내로 런칭이 되지 않으면, 권한이 없어져야 맞다고 봅니다. 쓰지도 않을 것을 미리 수백 개씩 등록해 놓고 다른 사람이 쓰는 것을 막는 것은 횡포 아닙니까?
1. 독특하게 만들어진 조어나 단어들 역시 그 자체로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정되는 경우는 외국에서 그렇습니다.
2. 일반적인 저작권이 만들어진 목적과 범위에서는 독특한 단어도 포함되지만, 한국에서의 실제 적용에서는 차이가 발생해 적용하지 않는게 추세란 이야기죠.
3. 상표등록은 상표 등록에 있어서의 독점권을 유지하는 권리이지, 저작물에서 타자의 사용금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닙니다. 예를들어 소설에서 맥도날드가 나온다고 처벌받는다면 말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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