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가택 무단 침입죄가 적용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솔로몬의 선택에서 봤는데요,
전세였나? 세입자가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집을 비워주지 않아서 주인이 무단침입을 했습니다.
주인이 가택침입죄가 성립 되는가, 안되는가 에서 `성립된다` 로 본거 같네요.
변호사가 말하길, 주인은 무단침입을 하기 보다는 법적 대응을 하는것이 옳다 고 말했던것 같습니다.
갑각나비님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쑥불쑥 들어온다면, 당연히 가택침입 성립이지 않을까요?
뭐 머리가 나쁘나마 제 기억은 위와 같으니, 조금 더 알아보시고 확신을 가진다면 법적 대응을 하셔도 될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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