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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Comment ' 11

  • 작성자
    전차남
    작성일
    05.11.09 23:41
    No. 1

    상당히 명쾌하군요. 개안했습니다.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99 노란병아리
    작성일
    05.11.09 23:50
    No. 2

    저작권법 제27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만약 이 조항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흔히 하는 스포츠 TV중계를 비디오로 녹화하는 행위 음악 씨디를 사서 mp3 기게에 담는행위 전부 불법이 될 것입니다. . 기타 등등등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상당히 문제가 커집니다

    간단하게 인터넷에 연재 되는글을 나중에 혼자 또 보고 싶어서 저장한다까지는 합법,남에게 넘겨준다 요기부터가 불법입니다

    h2애니메이션을 누군가가 저장햇지만 그걸 님에게 넘겨 주는 순간부터는 불법입니다.다만 저작권이 친고죄라서 고발할 사람이 없다라는 점을 이용해 일드나 저작권 게약을 하지 안은 일본 만허/애니가 도는겁니다

    그래서 모든 p2p사이트와 웹디스크 상단에 저작권 공지 사항이 올라와 있는겁니다

    저작권의 침해는 간단합니다,
    그 원본을 조금도 손대지 않고 (변조) 허락받지 않고 아무데나 퍼갈수 없으며 (무단전재) 일부분을 인용 할 경우에도 출차와 저자이름을 명확히 밝힐것 (부분 전재및 저작 표기권 이던가 배운지 지 오래되서). 그리고 제 3자에게 어떤 수단으로도 넘기지 말것,(무단 배포)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노란병아리
    작성일
    05.11.09 23:51
    No. 3

    전차남 님과 마빈박사님에게는 죄송합니다

    적어놓고 보니 맘에 안들어서 지우고 다시 고쳤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마빈박사
    작성일
    05.11.09 23:58
    No. 4

    3/ ㅜㅜ 두번째... 히잉...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5 자이스
    작성일
    05.11.10 00:06
    No. 5

    감사합니다. 노란병아리님. 무지도 죄라고 저도 모르게 불법을 행하고 있었네요... 커흑...
    그럼 제가 TV만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녹화하지 않고 보고싶어서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누군가에게 넘겨 받아 복제하는 것도 불법이라는 거군요..전 Tv물에 한해서는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는한 괜찮다고 알고 있었는데..
    영화나 음악이 저작권법에 걸려서 삭제되는건 많이 봤어도 Tv물은 그런적이 한번도 없길래 허용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럼 여태까지 TV드라마나 쇼를 실시간으로 녹화하지 않고 소장하고 계셨던 분은 다 불법이라는 애기... 음.....
    수업시간에 교수님이 녹화해두신 역사 스페셜을 참고 하는데요 가끔가다가 한번 다시 볼려고 교수님께 말씀드려서 복제를 하곤 합니다.
    이것도 역시 불법? 저 위에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내에서 복제가능하다는 것은 어떤건가요?

    27에서는 개인적인 목적 혹은 교육적인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비영리적인 경우에 한하여 저작물의 자유이용(복제, 배포)을 허용하고 있다고 알고 잇는데 제가 어떤 드라마를 소장하고 싶어서 친구한테 드라마가 녹화되어 있는 것을 빌려서 복제를 수백개 하는 것도 아니라 제 소장용으로 딱 하나만 하는 것도 불법인 건가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금강
    작성일
    05.11.10 00:22
    No. 6

    오니리딩 님
    하나만 가지고 뭐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기본적으로 복제 자체는 불법의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개인이 복제하는 경우는 무조건 불법이 됩니다.
    그런 불법을 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개인을 위한 예외조항인 거지요.
    그러나 한 장을 하건 100장을 하건...
    일단 남에게 해주면 불법이 됩니다.
    kds 같은 곳에서 방송국에서 드라마를 애장판 이런 식으로 파는 걸 가로채는(말이 좀 이상합니다만...) 그런 형위가 되어버리거든요.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과는 그렇게...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쿠쿠리
    작성일
    05.11.10 00:24
    No. 7

    문주님 납시요.. (_ _) 꾸벅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전차남
    작성일
    05.11.10 00:28
    No. 8

    문주님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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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39 파천러브
    작성일
    05.11.10 03:16
    No. 9

    오 이글에서 볼줄 몰랐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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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99 노란병아리
    작성일
    05.11.10 08:39
    No. 10

    [저작권법 제 23조에 의해 교육에 이용하는 경우] 가 있기에. 교수님의 행위는 합법입니다.
    저작권이 있는 영상물을 영리적인 목적이 아닌 교육을 위해 이용하셨기에...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5 자이스
    작성일
    05.11.10 10:25
    No. 11

    에고.. 문주님까지.. 꾸벅..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작권 법에 대해서 많이 헷갈렸었거든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흑흑... 양심에 찔릴 만한 일이 많이 생겼군요... -_-;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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