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안 들어온 노래 경우는 저작권을 주장할 곳이 없어서
명목상으로는 단속대상이 안됩니다.
(물론 저작자가 있으니 저작권이야 있겠지요...)
아래 삼화취정님의 말씀은 맞습니다.
자신이 들으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 걸로 압니다.
다만 그걸 남에게 빌려주면 그건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시디를 그냥 빌려주는 건 저작권 침해가 아니지만...
복잡합니다.
시디를 그냥 빌려주는 건 저작권 침해가 아니지만
이란 말을 보고 엉뚱한 생각이 들었는데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사람한테 시디를 오백원을 받고 빌려주면 이건 저작권 침해일까요?
그럼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여점들도 여기에 해당되는데...
저작권 침해가 아닌가 -.- ....
1. 외국곡 / 예, 저작권 침해입니다. 그러나 저작권 침해는 친고죄여서, 유야무야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외국의 저작권은 거의 그렇습니다) 자신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2. CD, 소설의 백업 / 아닙니다. 개인이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백업하는 것은 허용되고 있습니다.
3. 해킹 /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한 의도를 증명하면 면책이 될 것 같습니다만, 상대 변호사의 능력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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