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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Comment ' 6

  • 작성자
    Lv.59 78uy78
    작성일
    16.10.04 23:37
    No. 1

    막상 법정에 서면
    안돼!
    바꿔줄생각없어!
    돌아가!

    이렇게 금방 끝낼거면서....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6.10.04 23:37
    No. 2

    판사가 잘못했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4 약관준수
    작성일
    16.10.04 23:42
    No. 3

    한자 획 방향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
    머리 아픔.. ㅠ.ㅠ

    찬성: 0 | 반대: 1

  • 작성자
    Lv.26 시스나에
    작성일
    16.10.05 09:34
    No. 4

    저희집도 아버지 등본상 한자랑 토지대장상 한자가 달라서 처리해 달라고 하니까 소송으로만 할수있다더군요.그래서 없는지식으로 제가 접수해놨었는데 깜깜무소식..짜증나서 변호사에 문의하니까 자기한테 맡겨주면 빨리처리해 주겠다해서 맡겼드만 2주?인가 해결되더군요 ㅡㅡ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24 약관준수
    작성일
    16.10.05 21:18
    No. 5
  • 작성자
    Lv.80 크림발츠
    작성일
    16.10.06 08:27
    No. 6

    행정관청 실수한거면 이의제기=>행정심판을 거치는 것이 빠릅니다. 행정소송 하실 것이 아니라... 호적 문제이고, 잘못 표기한 거면 직권 정정 가능합니다. 뭐가 잘못 표기가 된 건가요?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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