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막상 법정에 서면 안돼! 바꿔줄생각없어! 돌아가! 이렇게 금방 끝낼거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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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잘못했네요.
한자 획 방향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 머리 아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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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집도 아버지 등본상 한자랑 토지대장상 한자가 달라서 처리해 달라고 하니까 소송으로만 할수있다더군요.그래서 없는지식으로 제가 접수해놨었는데 깜깜무소식..짜증나서 변호사에 문의하니까 자기한테 맡겨주면 빨리처리해 주겠다해서 맡겼드만 2주?인가 해결되더군요 ㅡㅡ
ㅜ.ㅜ
행정관청 실수한거면 이의제기=>행정심판을 거치는 것이 빠릅니다. 행정소송 하실 것이 아니라... 호적 문제이고, 잘못 표기한 거면 직권 정정 가능합니다. 뭐가 잘못 표기가 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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