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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Comment ' 12

  • 작성자
    Lv.1 콩콩콩
    작성일
    05.06.09 13:14
    No. 1

    설마 이걸 읽어보라고 올린건 아니겠지요?
    그냥 내렸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05.06.09 13:40
    No. 2

    94kb... 뜨허헉! 그야말로 스크롤의 압박!
    누구 요약해주실 분? -0-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암오
    작성일
    05.06.09 13:51
    No. 3

    읽어보진 않았지만... 음... 네티즌에게 그런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뭐랄까... 징벌적 차원...?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5 미련한未練
    작성일
    05.06.09 14:03
    No. 4

    정말 헌재를 비롯한 법원의 판결문은 왜 그리도 긴건지..
    그 긴 글이 모두 한 문장으로 이뤄진다는...쿨럭
    진정으로 글자에서 내공이 느껴지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53 박람강기
    작성일
    05.06.09 14:08
    No. 5

    잉, 중간에 짤렸네
    올린 이유는 신상공개에 대한 문제점이 많고 논란의 여지가 많은데
    너무도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는 분들, 신상공개의 위험성이나 부당성에 대해 말을 하는 저같은 사람이 무슨 이상한 사람모냥 취급된다는 것, 청소년성매매나 폭행의 문제의 원인이 먼지에 대한 고찰보다는 그래선 안되지 혼나야되아 라는 단순한 사고들... 이런 것좀 자제해주십사 해서 올림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1 주화포어
    작성일
    05.06.09 14:13
    No. 6

    잘 읽어봤습니다. 도움도 많이 되었고요.
    그런데 중간에 짤렸네요. (너무 길어서 그런가..)
    그런데 이런 류의 법원 판결과 해설등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가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암오
    작성일
    05.06.09 14:37
    No. 7

    판례는 로앤비에서 찾아볼수 있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토끼똥
    작성일
    05.06.09 15:35
    No. 8

    훗...돈벌어서 똑똑한 변호사 두세요..
    그럼 만사 해결...
    머리 아프게 이거 공부 안해도 돼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39 파천러브
    작성일
    05.06.09 16:13
    No. 9

    으.......스크롤의 압박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술퍼교교주
    작성일
    05.06.09 19:18
    No. 10

    넘 길다..패~~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행복한유생
    작성일
    05.06.09 22:04
    No. 11

    아 ㅡㅡ 개똥녀 사건 어제 논쟁 될것 같아서 삭제했는데 그곳에 있던 한 분의 증언으론 너무 과대로 평가 되서 마녀나 개똥녀란 별명을 들었다네요

    처음부터 뭐라 지랄하지 않았고 주위에서 모라 하니깐 한번 욕했다네요

    사실 이거 올리면 더 복잡해질가봐 안올렸는데.......

    어차피 인터넷에 올라 이런류의 것이 70%는 거짓이니 안 믿고 있었지만 ㅡ.ㅡ

    그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뭐라 비난하지 마세요.

    괜히 별거 아닌 것 때문에 비난 댓글 하나 하나가 그 분을 매장 시킬 밑거름이 됩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 [탈퇴계정]
    작성일
    05.06.10 17:03
    No. 12

    한마디로 네티즌에게 신상공개할 권리가 없다는 뜻이에요....ㅎㅎ

    신상공개를 하려면!! 적법 절차의 원리에 따라!!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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