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고객의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보안 프로그램의 설치 유무를 물을때 분명의 경고를 한다, 설치 하지 않을때에는 해킹의 위험이 있다고, 그런데도 왜 설치를 하지 않았을까...컴퓨터에 대한 지식이 없다고??, 그정도의 지식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인터넷은 하고, 인터넷뱅킹을 사용할까...
법률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해서 생기는 구멍입니다. 국회의원들의 브레인시스템은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있어서 매우 취약하죠 그나마 다행인건 여기에 관한 개정법률이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 상정되었을뿐이기 때문에 기존 법률을 적용하자면 사용자 잘못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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