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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Comment ' 9

  • 작성자
    Personacon 금강
    작성일
    05.03.31 21:15
    No. 1

    현 저작권법상으로는 산 사람도 처벌받습니다.
    예를 들기 좀 뭐하지만 성매매한 당사자가 처벌받는 것과 같습니다.
    정당한 권리에 대한 댓가를 지불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로그기록이 남을 수 있는 곳에서 다운 받으면 그것도 법적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일례로 영화쪽 파파라치들이 있는데, 작년에 18000건을 고소했고, 영화를 올린 게 아니라 다운 받은 것만으로도 고소를 당했던 것으로 충분히 답이 되겠지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8 火靈
    작성일
    05.03.31 21:24
    No. 2

    감사합니다.
    가난한 수험생의 어쩔수 없는 고민이었습니다.
    날도 좋은데 어디가서 한달 노가다라도 하고 와야겠습니다.ㅠ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희안
    작성일
    05.03.31 21:38
    No. 3

    금강님/
    본문을 보니까 궁금해서 그러는데
    넷으로 다운받는게 아니라
    시디로 구매형식이 되는것도 걸리는 건가요?

    그러니까 . .예를 들어 옥션이나 그런데서
    각종 강좌시디 팜~! 이라는 것으로 물건이 매매될때의 경우..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팬더링
    작성일
    05.03.31 22:11
    No. 4

    문화재를 예로 보면 어느한 문화재를 구매한 대상인은 그 구매 물품이
    합법적인 방법으로의 구매이냐 아니냐의 유무가 아닌..
    그 구매한 문화재가 도난당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판매자가 얻은
    물건인지 아느냐 모르느냐가 처벌의 유무를 판별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터넷으로 다운받는 행위 역시 불법적인 것이라고 알고 받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수 있지만.
    씨디를 구매했을시.. 판매자가 불법으로 구운씨디라고 공계적으로 올려 판매하지 않은이상... 구매후 받아보니 정품이아니 더라.. 는 식의 진술을 한다면 처벌이 이루어 지지 않을꺼 같습니다..

    (이거 잘못된 생각이면.. 무슨망신일까 하는 생각이.. ^^&)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금강
    작성일
    05.03.31 22:21
    No. 5

    그게 인지문제일건데...
    뭐 포토샵시디입니다. 라고 하고 파는데 1장 만원입니다.
    이러면 이게 정품이 아닌건 너무 분명하거든요... 그걸 몰랐다라고 하면 잘 안 먹힐듯 하지요.
    하지만 정말 몰랐다고 인정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면... 그건 모르겠네요.
    그러나 다운 받은건 분명하게 걸립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희안
    작성일
    05.03.31 22:22
    No. 6

    그렇군요 ^^ 답변 감사합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서비
    작성일
    05.03.31 23:54
    No. 7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저작권법에서 불법복제물의 구매행위는 장물취득죄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물론 도덕적으로는 장물취득에 준하게 취급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법적으로 처벌 규정이 애매하죠.

    일단 불법복제물을 영리목적으로 판매하거나, 업로드를 통해 배포한 사람은 형사처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됩니다. 그 어떠한 저작물에 대해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사진 한장 올려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불법복제물을 구매자와 다운로드한 자는 종류가 갈립니다.
    컴퓨터프로그램을 구매하거나, 다운로드하여 사용한 자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침해를 규정한 조항이 있고, 이에 의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보너스로 따라오겠죠.
    그러나 일반 저작물의 불법복제물을 구매하거나 웹상에서 다운로드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제가 알기로는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에 없다기 보다는 현재까지 사례가 없습니다. 다만 저작재산권의 침해는 분명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청구액을 산정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손해액만을 대상으로 하고 벌칙조항 같은 건 없기 때문에 액수가 미미하고, 저작권자도 대응이 미미합니다.

    p2p는 또 다릅니다. p2p프로그램을 통해 다운로드하는 것은, 공유행위로 보기 때문에 MP3등의 음반저작물 등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최근에 동녘에서 영화업체를 대리하여 제기한 고소들은 p2p를 통해 다운받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여기에 피고소인들이 p2p를 통해 다운로드 받는 것이 공유행위이고 이 것이 저작권침해에 해당되는지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고 반발하죠. 웃기는 소립니다.

    그렇다고 웹하드업체를 통한 다운로드는 처벌 받지 않으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면 곤란하죠. 웹하드를 통한 업로드, 다운로드는 저작권자가 웹하드업체와 공유자, 다운로드자를 한데 묶어서 고소해 버리면 됩니다. 얄짤없이 벌금을 물어야죠. 또는 다운로드자가 받은 파일을 공유폴더에 저장해 두어도 짤없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것처럼 아쉽게도 컴퓨터프로그램이 아닌 일반 저작물에 대한 불법복제물의 구매, 다운로드 행위만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의 한 재판에서 영화 다운로드에 대해서 엄청난 액수의 벌금을 물린 것처럼 이러한 형태의 저작권 침해행위는 판례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처벌이 엄격해질 여지는 열려있다고 봐도 됩니다.
    다운로드자나 구매자도 복제에 의한 저작권 침해로 규정할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있죠.

    거기에 새로이 개정되는 저작권법에서는 영리목적의 저작권법 침해에 대해서 친고죄 제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포인트제를 적용하는 웹하드를 통해 업로드 하는 행위는 이전에는 저작권자가 직접 고소해야만 했지만, 앞으로는 포인트 획득을 위한 영리목적으로 간주되어 공소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관계자, 제3자가 고발하거나, 경찰이 직접 적발해서 처벌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면 저작권 보호도 한결 쉬워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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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39 파천러브
    작성일
    05.04.01 08:32
    No. 8

    모두..조심하시길..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53 박람강기
    작성일
    05.04.01 13:42
    No. 9

    ㅎ서비님 예전엔 안그랬는데 갑자기 저작권법도사가 되신거 같네요.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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