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ICJ(국제사법재판소)는 쌍방의 동의를 얻어야 관할권이 생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제관계는 힘의 원리가 반영된 측면입니다,
예외는 분쟁지역화 됐을때가 문제가 되는데;; 일본의 노림수입지요
왜 ICJ에 우리는 넘기지 않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있다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탈한 이후 해놓은 많은 조치들이 법적으로 유리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ICJ위원들의 대부분이 일본 국적과 입김하에 있다고 합니다, ICJ에 제소하면 어떻게 될 지는 국제법 전공자들도 모릅니다;;
다만, 국제법학계에서 논의하고 있는 조치들은 여럿 있는가 봅니다,
흔히 실효적 지배권확보란 표현을 하는데; 예 그것이 ; 생각 정리중 ㅋㅋ
국제법에서 첨예하게 중요한 첫째 이슈가 일본이 들고있는 캘리포니아 평화협정이란 것이 있는데 2차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한 이후 강제 점령한 모든 영토의 반환에 관한 논의였습니다, 물론 50년도엔가 이루어졌는데 우리나라도 논의가 되었지요. 헌데 요기서 1차부터 몇차든가(한 9차에서 결론이 났던 듯) 독도가 줄곧 논의가 되다가 최종 협정안에서 독도를 넣는다 뺀다 하는 일체의 논의를 빼버렸습니다, 일본 주장은 앞에서는 독도를 얘기하다가 아예 말을 안한 것이 독도는 반환 않겠다라는 뜻이 아니냐? 이런 주장입지요.
길게 얘기할 것은 없고 책도 많이 있는데 읽어들 보세요 ㅎㅎ
만약 세계대전이 다시 일어난다면 그것은 섬간의 분쟁이 될 것이라고들 합니다, 중국이 일본의 센류큐열도를 찝적거리고 있는 중이며 남사군도는 일본부터해서 주변국 약 7개국이 국기꽂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패권주의와 중국의 패권주의 모두가 요주의 경계의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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