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울나라 법은 단어하나하나의 개념까지 철저하게 따지는 독일법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죠. 물론 일본이 그랬기에 따라 한 것 뿐이지만...
조선시대의 법통이 뚝 끊어지고 일시에 일본이 들여온 독일법이 들어왔기에 국민의 통상적인 법감정과는 동떨이진 부분이 많습니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엄밀하게 봐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지 않은 돈을 받거나,
공무원이라 보기 어려운 사람이 공무원 직무와 관련이 없는 돈을 받거나
공무원이 공무원 직무와 관련이 없는 돈을 받거나
하는 등등의 여러가지 경우를 단어하나하나까지 따져가면서 판결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어처구니 없는 경우도 있을 수 밖에 없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개같은 판결로 매도되어야 할지는 좀 의문이 드는군요. 제가 법을 잘모르고 저 기사에는 판결문 전체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자극적인 몇 문장만을 편집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저 기사만 가지고 개같다고 비난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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