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오늘도 TV에서 김영란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나왔는데, 논란이 많았다는 뉴스가 나오네요. 없앨 수 없다면 어떻게든 효력을 약화시킬 수 있도록 보완하는 쪽으로 몰아가는 것 같네요.
공무원 뿐만 아니라 언론도 그 대상이 되어서 더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사학이 포함된 것은 조금 의외지만, 사립학교 교사 또는 교수 임용 때에 금품이 오간다거나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니, 당연히 포함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합니다.
답글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반어법인 것 아신 분들이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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