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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Comment ' 20

  • 작성자
    Personacon 르웨느
    작성일
    16.07.26 23:16
    No. 1

    불법 다운이요?
    "너 일 해, 물론 월급은 안 줄 거다",
    라고 작가에게 말하는 거 아니였나요.
    이걸 불다들에게 역지사지 시켜야죠. 자기들도 일하고 월급 못 받아 봐야 하는데......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3 Gracepar..
    작성일
    16.07.26 23:23
    No. 2

    일하느라 고생했어. 근데 돈이 없어서 못주겠네.

    르웨느님 어조랑 비슷하네요. 근데 또 불법다운로드 하는 사람들이 따지고 드니까 어이가..

    일하느라 고생했고 돈은 못준다. 근데 너 일 참 못한다. 니딴놈을 돈주고 쓰는게 바보지. ㅉㅉㅉ

    까지 가더군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6.07.26 23:28
    No. 3

    유명 가수들도 불법 다운 해서라도 들어주는 게 감사하다고 했는데 작가들도 충분히 그런 의견을 피력할 순 있죠. 또 그걸 비난할 수도 있는 것이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72 雲漢
    작성일
    16.07.26 23:29
    No. 4

    좀 불편한 이야기지만, 불법 업로드는 있지만 불법 다운로드는 없습니다.
    다운로드는 합법이며 저작권법이 규정한 권리입니다.

    신문 등등의 기사를 보면 업로더 처벌 기사는 있지만 다운로더 처벌 기사는 없습니다.
    저작권자가 마음이 좋아서? 아니면 검경이 직무태만이라서?
    아니요. 다운로드가 합법이라서 그렇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르웨느
    작성일
    16.07.26 23:49
    No. 5

    진짜 그렇네요. -_-............
    비상업적 다운로드면 불법이 아니네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25 마브로스
    작성일
    16.07.27 09:03
    No. 6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작권자 허락없이 무단으로 다운받는 경우는 불법이 맞습니다. 엄연히 불법이고요, 개인적인 용도로 사적으로 받을 경우 예외로 쳐주는 사적허용기준이 있기 때문에 처벌을 하지 않는 겁니다. 처벌을 하지 않는다고 불법이 아닌 건 아니에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6.07.27 10:20
    No. 7

    신필님 불법 아닌거 맞습니다.
    저작권법 보시면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는 보도, 교육, 비영리 따위와 함께 나열 됩니다.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를 불법으로 보시면 다른 것도 다 불법이라는 말이죠.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25 마브로스
    작성일
    16.07.27 11:23
    No. 8

    불법이지만 처벌하지 않는 예외를 두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명예훼손에도 예외가 있는데, 공적인 목적이나, 교육적인 의도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명예훼손 자체가 불법인 건 변함이 없습니다. 예외조항은 예외조항일뿐, 불법적인 건 맞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처벌을 안 한다고 다 합법은 아닙니다. 개인 저작권을 저작권자 허락 없이 업, 다운로드 다 불법입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드리자면 사적인 용도라고 하더라도 P2P에서 다운 받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최근 사적으로 다운 받아도 벌금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70 projecto..
    작성일
    16.07.26 23:43
    No. 9

    자기취미에 몇만원도 아까워하는 인색한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지불을해야 서로에게 좋을텐데 ㅋ 비단 작가 독자를 떠나서 컨텐츠를 제공하는사람과 받는사람의 문제로보면 넓게 퍼진건아닌듯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72 雲漢
    작성일
    16.07.27 00:33
    No. 10

    저작권하면 흔히 소설이나 음악을 생각하지만 저작권의 대상은 사람의 모든 창작활동의 결과물입니다.

    저작물 중 아마도 가장 많이 오래 접한 것이 책 '교과서'일 것입니다.

    만약 국가가 저작권의 범위를 무한 확대 보호한다면, 학생이 공부를 하면서 교과서의 일부를 노트 등에 옮겨 적거나 요약해서 적는것은 부분 복제나 2차 창작 등등으로 저작권 위반이 될 것입니다. 학생은 책(저작권에 기초한 복제물)을 산 것이지 저작권을 산 것이 아니니까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르웨느
    작성일
    16.07.27 00:57
    No. 11

    ㄷㄷㄷ..........그, 그렇게도 되나요..... 교과서 좋아하는데.......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77 IlIIIIIl..
    작성일
    16.07.27 10:10
    No. 12

    당연하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7 내일은
    작성일
    16.07.27 01:10
    No. 13

    다운로드는 합법이지만 토렌트는 다운로드와 업로드가 동시에 이루져서 불법이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zacks
    작성일
    16.07.27 07:14
    No. 14

    안된다고 말하고 싶지만... TV 예능이랑, 드라마 그리고 미드 등을 수시로 다운 받아 보는 입장이라.....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81 암혼
    작성일
    16.07.27 07:52
    No. 15

    윗 댓글에서 이미 나왔지만 따질건 따지고 가죠. 불법 업로드, 업로더는 있지만 상업성이 아닌 다운로드는 불법이 아닙니다. 흔히들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다 하지만 다운로더들 욕하며 잡으려고 헛된 짓과 헛된 시간을 가져봐야 의미없습니다. 업로더들을 잡아 강하게 처벌해야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맨닢
    작성일
    16.07.27 10:10
    No. 16

    판례: 서울중앙지법 2008. 8. 5. 선고 2008카합968(불법웹스토리지 다운로드사건)

    웹스토리지에 불법적으로 업로드된 파일을 다운 받아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다운로더가 그 업로드된 파일이 불법적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면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최근의 판례를 소개합니다.

    서울중앙지법 2008. 8. 5. 선고 2008카합968
    " 웹스토리지에 공중이 다운로드할 수 있는 상태로 업로드되어 있는 영화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개인용 하드디스크 또는 비공개 웹스토리지에 저장하는 행위가 영리의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복제를 하는 경우에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업로드되어 있는 영화 파일이 명백히 저작권을 침해한 파일인 경우에까지 이를 원본으로 하여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가 허용된다고 보게 되면 저작권 침해의 상태가 영구히 유지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길 수 있으므로, 다운로더 입장에서 복제의 대상이 되는 파일이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파일인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면 위와 같은 다운로드 행위를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출처]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작성자 레일라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6.07.27 18:22
    No. 17

    이 판례는 개인이 소유만 한 것이 아니라 공유까지 함께해서 문제가 된 것이죠. 웹스토리지가 다른 사람이 공유할 수 있게 하는 설정이 있어서 문제가 된 겁니다. 개인 소유만 하면 불법은 아닙니다.

    저 판례의 쟁점은 [개인 웹하드에 올려놓고 공유설정을 하면 이게 업로드를 한 거인가?]라는 거죠.

    저 판례의 세부항목이죠.

    [3] 인터넷 이용자들이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영화 파일을 웹스토리지에 [[[업로드한 다음 이를 공중의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설정해 놓는 행위]]]는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저작권자의 공중송신권 중 전송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저작권법상 ‘배포’는 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그 복제물을 유형물의 형태로 일반 공중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용자들이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영화 파일을 웹스토리지에 업로드한 다음 이를 공유로 설정하여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다운로드하도록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배포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72 雲漢
    작성일
    16.07.27 19:55
    No. 18

    판결 핵심내용이 '복제의 대상이 되는 파일이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파일인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면 위와 같은 다운로드 행위를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즉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 업로드 파일은 '사적이용'의 대상이 안된다는 것인데, 이를 반대해석하면 저작권자가 승인한 합법 업로드만 '사적이용'의 대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웹스토리지에 저작권자가 공유설정해서 올려논 파일만 '사적이용'의 대상이 된다. 뭔가 논리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행사해서 공유 설정한 파일이면 '사적이용'이니 하는 것은 논할 필요 자체가 없는 일입니다. 저작권자가 공유를 원하는데.

    (원래 댓글 삭제후 수정)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6.07.27 23:02
    No. 19

    위 판례의 쟁점은 두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불법자료가 올라오는 사이트가 책임을 지는가?
    둘은 개인목적으로 올린 자료를 공유설정 해놓은 경우 이건 처벌을 받는가?

    위에 올린 분의 쟁점은 사이트가 아니라 "불법 다운로드로 처벌을 받는가?"라서 이것만 쟁점으로 잡았습니다.

    이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저작권법 30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인터넷 홈페이지나 웹하드 등에서 저작물을 내려 받아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사적복제에 해당한다.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문화부 저작권보호과 장영화 서기관은 “토렌트에서 영화나 TV 방송물, 소설, 게임 등의 파일을 내려 받는 것까지는 사적복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업로드는 문제지만 일단 다운로드는 합법이라는 이야기다. 장 서기관은 다만 “토렌트에서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공유(업로드)가 시작되므로 사적복제의 범위를 벗어난 저작권법에 명시된 전송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저 판례를 낸 재판부의 입장은 이것입니다.
    "불법 다운로드가 나쁘기는 한데 법적으로 처벌은 못함. 그래서 불법이면서 불법이 아님.
    DVD사서 개인용도로 올리면 이건 완벽한 합법. 그런데 불법으로 다운받아서 개인용도로 올리면 이건 불법인데 또 처벌은 못해. 왜냐하면 불법으로 다운 받는 순간에 처벌할 수 있나 못하나는 이미 불법다운로드한 순간에 끝났음. 그러니 불법자료를 개인목적으로 올려도 처벌 못함.
    그런데 개인목적으로 올려도 그걸 공유상태로 해놔서 남이 받아갔으면 그건 처벌해. 왜냐하면 그건 불법 다운로드가 아니고 불법 업로드임."

    결론은 "불법다운로드는 처벌 받지 않는데, 불법 업로드는 처벌 받는다."입니다.
    더해서 개인목적으로 올려서 쓰면 처벌 받지 않지만, 공유설정 잘못해서 그 자료를 남이 받으면 그것도 처벌 받습니다.

    저 판례에선 불법자료 올라오는 사이트 사장도 책임이 있고, 공유설정 잘못했던 개인목적으로 올린 사람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저 판례의 쟁점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불법 다운로드를 해도 정부쪽 서기관의 말처럼 처벌받지 않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1 흑색숫소
    작성일
    16.07.27 16:35
    No. 20

    유헌화씨 글을 제외한 나머지는 텍본으로 업로드할 경우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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