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체조 점수는 심할경우 점수 편차가 0.5이상 날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점수와 낮은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평균을 내는데 간혹 이 안에서도 편차가 심할때도 있습니다
이때는 주심이 심판들을 불러서 합의를 하게 만들지요.
점수편차가 많은상태에서 이런 제도안이라도 이번처럼 메달색깔이 0.1점 내에서 결정이 되는 상황에선 그 객관성을보장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시스템이 흔들리게 되면 체조라는 종목은 경기로서 존재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번의 경우, 이건 누가봐도 오심이라기 보다는 승부조작이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판의 눈과 양심에 목을 걸고 있는 체조경기의 특성상 이런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겠지요....그래서 문제가 커지기 전에 오심으로 몰고 가는 모양입니다...하지만 그건 분명히 승부조작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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