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흠 원래 보증인이 갚아야 하는것은 맞는데여. 보증인이 갚는다고 이자를 빼준다니... 그런말은 첨듣는듯합니다. 아니면 이자를 빼주는게 정상이면 직접빌리신 여자친구분한테는 안받아야 정상아닌가요? 전화함 해보시져... 저 농협직원이 그렇게 말햇다면 가지고 논거라고 볼수밖에 없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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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든지 간에 일단 돈을 입금한 뒤에 완납에 대한 확인을 꼭 하셔야 합니다. 확답을 받았을 경우 (담당자에게 또는 서류상) 저 금액은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좀 곤란하겠죠. 그 담당자 분과 대화가 필요한 경우 같습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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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이 입금할 경우 감면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면, 감면요청서등을 작성해야합니다. 님이 그런 서류를 작성하지 않앗고, 완납확인서등을 받지 못했다면 그 농협직원이 구두상으로 장난친 것이겠지요.. 하지만, 채무이행에 있어서 보증인건 주채무자이건 변제의무가 있고 감면이 안 된 상황이라면 다 받아도 문제가 없는 거죠. 감면에 대한 서류가 없다면 담당자와 한바탕 싸워보시는 방법외에는 없겠네요..금감원등에 민원을 걸더라도 증거력이 부족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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