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형법은 배우지 않았지만 대충 보면
덥치다와 성폭행하다가 애매한데..
여성이 남성에게 단순히 성행위의 의사를 표명하고 남성이 이에 동의한다면 화간이 성립하고 둘 다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고는 제외하고요.
여성이 간음 중 남성에게 폭력, 예를 들어 전기충격기나 약물, 흉기 등을 사용하여 남성의 저항을 무력시켰다면 여성에게 강제추행죄와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강간은 아니더라도 강제추행죄는 가능하죠.
그리고 강간죄 성립에 있어서는 폭력, 여성의 저항, 성기삽입 등을 보는데 정황을 봐서 남성에게 간음의 의사가 있었고, 그에 대해 여성이 분명한 저항의 의사를 보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강간죄로 고소해도 무죄가 되고, 무고죄도 맞고소해서 승소할 가능성이 크죠.
그럼 저같으면 당근 5번
여자가 남자에게 돈을 줘서 합의하고 끝난다로 만들어야죠.
법원갈 자신만 있다면..
그런데 그거는 있습니다.
여성의 남성에 의한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아도, 여성의 여성에 대한 강간죄는 성립한다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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