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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Comment ' 9

  • 작성자
    Lv.1 무존자
    작성일
    04.06.10 21:54
    No. 1

    정말 이렇게 돈을 안주면 회사에 물건이라도 제가 가져가서 월급을 대신할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면 제가 법에 걸리게 되나요?<---이렇게 하시면 절도죄가 성립됩니다. 바로 형사입건이지요.

    노동부와 상의하세요. 근로계약서 없어도 됩니다. 근로감독관을 만나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풍운령
    작성일
    04.06.10 22:00
    No. 2

    포기 하십시오.....
    얼마 안되는 돈.....분명 아깝지만...그거 찾을려고 들어가는 수고비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보단 거기에 매달리는 시간이 아깝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찾기도 힘든 세상입니다

    그 사장님.....
    비록 그입장은 되보지 않았지만...그 님의 입장에서 2달 일하고 나가버리면
    속상할겁니다

    1년치 월급이 밀린것도 아니고....그냥 전화해서 좋은말로 끝내시고.....
    (2달만 일하고 그만두어 본의아니게 피해를 주어서 죄송합니다....)
    새로운 직장을 찾기를 권합니다

    한발 물러서는거.....굴욕이 아닙니다
    과거는 지나갔고...앞으로 나아갈길이 더 많은 세상입니다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전히 개인적인 견해이므로.....뭐라 하지마세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5 *시니어*
    작성일
    04.06.10 23:23
    No. 3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솔직히 일을 한지 두달만에 그만둔건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사회에서의 일은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어렵습니다. 원래 알바로 들어간다면 몰라도요.

    어쨌든 돈은 확실히 받을 수 있습니다. 손승윤님 말씀대로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니 보험이니 하는건 필요없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고 돈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동부에 신고하게되면 그 회사에 상당한 피해가 가게 됩니다. 업주가 악덕이라서 아예 망하게 하고 싶다면 모를까, 그곳에서 일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 것 같다면 일단은 마지막 권고를 하는게 좋습니다.

    전화하셔서 오래 얘기 하시거나 사장에게 엉뚱한 소리 듣고 '혹시...' 하고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미 돈을 주기로 약정한 기간이 지났으므로 앞으로 일주일, 또는 삼사일만 더 기다리겠으며 기간이 지나면 노동부에 신고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끊으세요.

    만일 기간까지 주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만사해결입니다.

    제 주위에서 알바 및 정직원으로 다니던 몇몇이 대부분 이렇게 해결을 봤습니다. 확실한 방법입니다.

    모쪼록 좋은 해결이 있기를 바랍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8 火靈
    작성일
    04.06.11 01:18
    No. 4

    먼저 조언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직 세상물정 모르고 철이 없어서 이런일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회사를 두달만에 그만둔건 제 잘못이라 생각하지만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습니다.회사가 첨에 약속한 사항을 하나도 이행하지 않은것이죠! 당장 일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좋은 조건을 내걸고(물론 서류상으로 그런사항을 기재하지 않았지만)일을 하게 한뒤 막상 일을 시작하기 시작하니까 그걸 하나도 지키지 않은 겁니다. 이런 경우에 계속 일을 해야 했을까요?
    그리고 송승윤님이랑 검랑님께서 노동부에 신고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론 그래도 회사에서 돈을 주지 않으려고 하면 받을 길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확실이 받을수 있는건가요? 사장도 이런일쪽에는 빠삭해서 제가 일전에 신고하겠다고 했지만 한번해보라고 비웃고 말더군요! 물론 제가 아직 신고한건 아닙니다만 두분 말씀을 듣고나니 혹시 하는 생각이 들어 다시 여쭙니다. 사실 그렇게 큰돈이 아니라 풍운령님 말씀처럼 포기할까도 생각 해 봤지만 매일 야근까지 해 가며 일한 대가를 그냥 포기하기가 쉽진 않군요! 아무튼 너무 답답하네요!
    조언해주신 분들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04.06.11 02:05
    No. 5

    OO지방노동청에 신고하면됩니다.

    작은돈이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비용 얼마 안듭니다.

    악덕 기업주 세상에서 사라져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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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 무존자
    작성일
    04.06.11 07:29
    No. 6

    이런 경우, 노동부에서는 근로계약조건이나 처우 등을 따지지 않습니다. 오직 임금을 받았냐, 못 받았냐만을 따집니다. 최대한 민사로 안 넘어가게 하면서 근로자가 임금을 받을 수 있게 조율합니다. 설사 민사로 넘어가도 소액재판이면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돈이 크지 않다고 해서 포기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작은 돈일 수록 더욱 악착같이 받아내야 다음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뭐가 어떻게 됐든 일을 시켜 놓고 돈을 안 주는 행위는, 당연히 줘야 할 돈을 안 주고 약 올리는 행위는 어떤 식으로든 응징과 지탄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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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53 박람강기
    작성일
    04.06.11 07:55
    No. 7

    근로지역에 노동청이 있으면 시간은 좀 걸려도 해결되죠.
    전화로 되지는 않구요. 무슨 서류 보내달라함니다, 구찬킨해요^^
    어느 정도 걸리는 지는 잘모르겠네요. 행정기관이라는게 그런일이 엄청 쌓여있을거라 생각되서요.
    대화해서 풀면 더 좋겠는데 사장님 돈 저 급한거 즐기시나보네요.
    노동부 믿고 신고할람니다, 그러면 돈받는다고 하네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다른 좋은 사장님을 만나뵈러 가야겠네요.
    제가 욕많이 할게요. 오래오래 사세요. 즐건 인생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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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5 *시니어*
    작성일
    04.06.11 13:22
    No. 8

    확실히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상당한 압박이 들어갈 겁니다.
    제 친구 동생도 돈을 주지 않아서 신고했더니 그 점포가 영업정지 처분을 먹었다고 하더군요. 나중에 사장이 전화해서 소새끼 뭔새끼 그러면서 욕을 해댔는데, 한달이나 안준건 댁 잘못이잖아. 라고 하니까 암말도 못하고 끊더래요.
    일단 확실히 기간정해서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고 그때까지 안주면 그냥 신고하세요.
    의외로 오래도 안걸립니다. 어쨌든 결국 받을 수 있다는게 중요한거 아니겠습니까. ^^
    이것저것 생각하며 시간보내지 마시고 바로 전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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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견인불발
    작성일
    04.06.11 20:18
    No. 9

    먼저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고요, 돈이 급하시면 해당 지방법원에 '소액재판'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속하고 강제적인 집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나와있구요, 주소 알려드릴게요. ^^;

    <a href=http://www.nodong.org/html/information_law_01.htm
    target=_blank>http://www.nodong.org/html/information_law_01.htm
    </a>

    그리고 소액재판에 관한 내용과 신청절차 그리고 서류작성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a href=http://www.scourt.go.kr/ke/html/ke701.html
    target=_blank>http://www.scourt.go.kr/ke/html/ke701.html
    </a>

    이쪽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

    일이 잘 해결되시길 기원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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