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포기 하십시오.....
얼마 안되는 돈.....분명 아깝지만...그거 찾을려고 들어가는 수고비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보단 거기에 매달리는 시간이 아깝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찾기도 힘든 세상입니다
그 사장님.....
비록 그입장은 되보지 않았지만...그 님의 입장에서 2달 일하고 나가버리면
속상할겁니다
1년치 월급이 밀린것도 아니고....그냥 전화해서 좋은말로 끝내시고.....
(2달만 일하고 그만두어 본의아니게 피해를 주어서 죄송합니다....)
새로운 직장을 찾기를 권합니다
한발 물러서는거.....굴욕이 아닙니다
과거는 지나갔고...앞으로 나아갈길이 더 많은 세상입니다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전히 개인적인 견해이므로.....뭐라 하지마세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솔직히 일을 한지 두달만에 그만둔건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사회에서의 일은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어렵습니다. 원래 알바로 들어간다면 몰라도요.
어쨌든 돈은 확실히 받을 수 있습니다. 손승윤님 말씀대로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니 보험이니 하는건 필요없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고 돈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동부에 신고하게되면 그 회사에 상당한 피해가 가게 됩니다. 업주가 악덕이라서 아예 망하게 하고 싶다면 모를까, 그곳에서 일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 것 같다면 일단은 마지막 권고를 하는게 좋습니다.
전화하셔서 오래 얘기 하시거나 사장에게 엉뚱한 소리 듣고 '혹시...' 하고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미 돈을 주기로 약정한 기간이 지났으므로 앞으로 일주일, 또는 삼사일만 더 기다리겠으며 기간이 지나면 노동부에 신고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끊으세요.
만일 기간까지 주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만사해결입니다.
제 주위에서 알바 및 정직원으로 다니던 몇몇이 대부분 이렇게 해결을 봤습니다. 확실한 방법입니다.
모쪼록 좋은 해결이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조언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직 세상물정 모르고 철이 없어서 이런일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회사를 두달만에 그만둔건 제 잘못이라 생각하지만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습니다.회사가 첨에 약속한 사항을 하나도 이행하지 않은것이죠! 당장 일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좋은 조건을 내걸고(물론 서류상으로 그런사항을 기재하지 않았지만)일을 하게 한뒤 막상 일을 시작하기 시작하니까 그걸 하나도 지키지 않은 겁니다. 이런 경우에 계속 일을 해야 했을까요?
그리고 송승윤님이랑 검랑님께서 노동부에 신고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론 그래도 회사에서 돈을 주지 않으려고 하면 받을 길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확실이 받을수 있는건가요? 사장도 이런일쪽에는 빠삭해서 제가 일전에 신고하겠다고 했지만 한번해보라고 비웃고 말더군요! 물론 제가 아직 신고한건 아닙니다만 두분 말씀을 듣고나니 혹시 하는 생각이 들어 다시 여쭙니다. 사실 그렇게 큰돈이 아니라 풍운령님 말씀처럼 포기할까도 생각 해 봤지만 매일 야근까지 해 가며 일한 대가를 그냥 포기하기가 쉽진 않군요! 아무튼 너무 답답하네요!
조언해주신 분들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런 경우, 노동부에서는 근로계약조건이나 처우 등을 따지지 않습니다. 오직 임금을 받았냐, 못 받았냐만을 따집니다. 최대한 민사로 안 넘어가게 하면서 근로자가 임금을 받을 수 있게 조율합니다. 설사 민사로 넘어가도 소액재판이면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돈이 크지 않다고 해서 포기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작은 돈일 수록 더욱 악착같이 받아내야 다음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뭐가 어떻게 됐든 일을 시켜 놓고 돈을 안 주는 행위는, 당연히 줘야 할 돈을 안 주고 약 올리는 행위는 어떤 식으로든 응징과 지탄을 받아야 합니다.
먼저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고요, 돈이 급하시면 해당 지방법원에 '소액재판'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속하고 강제적인 집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나와있구요, 주소 알려드릴게요. ^^;
<a href=http://www.nodong.org/html/information_law_01.htm
target=_blank>http://www.nodong.org/html/information_law_01.htm
</a>
그리고 소액재판에 관한 내용과 신청절차 그리고 서류작성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a href=http://www.scourt.go.kr/ke/html/ke701.html
target=_blank>http://www.scourt.go.kr/ke/html/ke701.html
</a>
이쪽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
일이 잘 해결되시길 기원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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