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살인, 사기, 폭발물 관련죄는 성립하지 않고요,
공무집행방해죄도 공갈,협박에 의하지 않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정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부산역측에서 사전에 폭발물 유입 심사과정이 불충분했거나 실수가 있다면 이 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피의자의 공무집행방해의사가 판명되야 죄가 성립하는데 이것도 힘들어 보입니다.
따라서 형사상으론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행정형법상 해당조항이 있다면 과태료정도나 물게 될거 같습니다. 그래봤자 비송절차라 전과기록도 남지않고, 그 액수도 대단치 않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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