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돌려주는 거 아닌가요? 대신 복비는 세입자 부담이고요.
찬성: 0 | 반대: 0
아 한마디로 다른 거주자 구해지면 돌려준다는 말씀이시네요.
아닐 수도 있는데 제 경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복덕방에 물어보시는 것이 제일 빠르지 않겠습니까?
방금 복덕방에 전화해봤는데.... 월세는 돌려줄 필요 없고... 기본으로 나오는 관리비정도만... (서로 편의 봐주는 식으로) 내주면 된다고 하네요.
손해를 조금 보더라도 상대방이 앙심 안품게 하는게 이득이라고 제법 살아보니 깨닫게 되네요.
저라면 돌려드리겠어요.
계약서 상에 중도 퇴실시 금액 반환이 없다라는 문구가 있을 경우는 이렇게하든 저렇게하든 그건 건물주 마음이고요 그런 문구가 없을 시에는 사용일별로 분할 지급해주시면 서로 문제 없습니다.
물론 1,2개월 전에 미리 통보 받았을 경우의 이야기이고 상호동의 그런거 없이 그냥 나간다면 새로 입주가 될때까지는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선계약자가 모든 책임을 지기 때문에 월세 꼬박꼬박 받으셔도 문제 없습니다
보통 약정 기간이 있지 않나요? 그 기간동안은 월세를 내야할텐데요. 만약 먼저나간다면 세입자가 다른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야 하고요.
계약기간의 마지막 한달을 미리 나간다 치면 정산해 주시는게 서로 편하실겁니다. 월세를 돌려주지 않는다는건 계약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로 인정되기에 집주인도 그 한달간 권한 행사를 못합니다. 상호동의 없이 다른세입자를 계약기간 내에 받으시면 계약위반으로 민사소송 받을 수도 있는 건입니다.
새로운 입주자가 나오면 남은 날짜 따져서 돌려주면 됩니다. 계약기간 종료까지 신규 입주자가 나오지 않으면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도의적으로 [방뺀날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만큼의 삵월세를 빼주기도 합니다. 법적으로는 새롭게 [후(後)세입자가 들어온날을 기준]으로 잔여기간을 계산해서 전(前)세입자에게 삵월세를 분할해서 지급해 줘야 합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남은 한달 내에 들어오면 들어온 날짜 기준으로 남은 기간 정산 해서 주면 되요.한들어 오면 안 주면 되고요.
들어오기로 한 사람이 있고 아예 1일도 살지 않았다면 한달치를 돌려주지 않나용? 저는 계약년수 다 못채우고 나와서 다른 사람 중개하는 비용 제가 내고, 선납한 제 월세는 받았어요. 법적으로는 잘 모르겠네요
Comment '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