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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Comment ' 15

  • 작성자
    Lv.89 부정
    작성일
    16.07.12 15:56
    No. 1

    돌려주는 거 아닌가요? 대신 복비는 세입자 부담이고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6 윤필담
    작성일
    16.07.12 15:58
    No. 2

    아 한마디로 다른 거주자 구해지면
    돌려준다는 말씀이시네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89 부정
    작성일
    16.07.12 16:04
    No. 3

    아닐 수도 있는데 제 경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7 [탈퇴계정]
    작성일
    16.07.12 16:11
    No. 4

    복덕방에 물어보시는 것이 제일 빠르지 않겠습니까?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6 윤필담
    작성일
    16.07.12 16:32
    No. 5

    방금 복덕방에 전화해봤는데....
    월세는 돌려줄 필요 없고...
    기본으로 나오는 관리비정도만...
    (서로 편의 봐주는 식으로)
    내주면 된다고 하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6.07.12 16:42
    No. 6

    손해를 조금 보더라도 상대방이 앙심 안품게 하는게 이득이라고 제법 살아보니 깨닫게 되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7 묘한인연
    작성일
    16.07.12 17:17
    No. 7

    저라면 돌려드리겠어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acser
    작성일
    16.07.12 17:34
    No. 8

    계약서 상에 중도 퇴실시 금액 반환이 없다라는 문구가 있을 경우는 이렇게하든 저렇게하든 그건 건물주 마음이고요 그런 문구가 없을 시에는 사용일별로 분할 지급해주시면 서로 문제 없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9 acser
    작성일
    16.07.12 17:42
    No. 9

    물론 1,2개월 전에 미리 통보 받았을 경우의 이야기이고 상호동의 그런거 없이 그냥 나간다면 새로 입주가 될때까지는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선계약자가 모든 책임을 지기 때문에 월세 꼬박꼬박 받으셔도 문제 없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zacks
    작성일
    16.07.12 17:53
    No. 10

    보통 약정 기간이 있지 않나요? 그 기간동안은 월세를 내야할텐데요. 만약 먼저나간다면 세입자가 다른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야 하고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acser
    작성일
    16.07.12 19:33
    No. 11

    계약기간의 마지막 한달을 미리 나간다 치면 정산해 주시는게 서로 편하실겁니다. 월세를 돌려주지 않는다는건 계약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로 인정되기에 집주인도 그 한달간 권한 행사를 못합니다. 상호동의 없이 다른세입자를 계약기간 내에 받으시면 계약위반으로 민사소송 받을 수도 있는 건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0 카힌
    작성일
    16.07.12 21:49
    No. 12

    새로운 입주자가 나오면 남은 날짜 따져서 돌려주면 됩니다. 계약기간 종료까지 신규 입주자가 나오지 않으면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탈퇴계정]
    작성일
    16.07.13 08:05
    No. 13

    도의적으로 [방뺀날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만큼의 삵월세를 빼주기도 합니다.
    법적으로는 새롭게 [후(後)세입자가 들어온날을 기준]으로 잔여기간을 계산해서 전(前)세입자에게 삵월세를 분할해서 지급해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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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35 보이드void
    작성일
    16.07.13 16:51
    No. 14

    새로운 세입자가 남은 한달 내에 들어오면 들어온 날짜 기준으로 남은 기간 정산 해서 주면 되요.한들어 오면 안 주면 되고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6.07.14 03:31
    No. 15

    들어오기로 한 사람이 있고 아예 1일도 살지 않았다면 한달치를 돌려주지 않나용?
    저는 계약년수 다 못채우고 나와서 다른 사람 중개하는 비용 제가 내고, 선납한 제 월세는 받았어요. 법적으로는 잘 모르겠네요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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