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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Comment ' 1

  • 작성자
    坐照
    작성일
    04.03.24 14:15
    No.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에 보면,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을 정무직공무원으로 규정하여 놓아 대통령도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3조 제1항에 보면, 정치운동 금지 조항인 동법 제65조는 정무직공무원인 대통령 등을 포함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 대통령 등은 특수경력직공무원은 정치운동을 금지하는 것으로 하여 두었습니다만,

    동법 동조 제3항에 보면, 정치운동금지조항인 동법 제65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한 국가공무원법제3조제3항의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보면, 그에 관한 공무원의 범위를 제1호 내지 제10호까지 적시하여 놓았는 데,
    제1호가 대통령, 제2호는 국무총리, 제3호는 국무위원 제4호가 국회의원 등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가공무원법에는 대통령에게 정치운동을 허용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서는 대통령으로 하여금 선거에서 중립을 지키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대통령은 정치운동은 할 수 있으나 선거의 중립은 지켜야 하는 아주 애매하고도 모호한 상태에 있다 하겠습니다.

    따지고 보면, 선거는 정치운동의 한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위 두 법률을 놓고 보면 대통령은 거시적으로는(일반적으로는) 정치운동을 할 수 있으나 미시적으로는 (개별적이고 구체적 사항에서는)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두 법률의 충돌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더욱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에 기술되어 있는 제1호 내지 제5호의 내용은 선거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행동금지를 나열한 것으로 대통령은 그조항에 구속을 받지 않는다니 더욱 그러합니다.

    참고삼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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