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바


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Comment ' 10

  • 작성자
    제왕도
    작성일
    04.03.15 20:32
    No. 1

    이번 탄핵사태가 생겨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는 김에 저는 몇가지 사안을 분명히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1.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이 어디까지인가? 9급 공무원이나 똑 같이 중립을 요구해야하는가? 대통령은 과연 자신의 정책을 지지해주는 정당을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것인가?

    2. 탄핵의 절차를 규정한 국회법이 헌법의 정신에 합치되는 것인가? 과연 청문회도 한번 없이, 제안설명도 없이, 참관인도 없이, 또한 탄핵 사유별 투표가 아닌 전체를 뭉뚱그려 한꺼번에 투표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3. 중요정책의 국민투표부의권에 재신임을 묻는 국민투표도 포함되는가? 포함된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4. 국회의원 선거의 성격은 무엇인가? 정부와 여당에 대한 정책, 집행의 평가가 우선인가? 아니면 국회의원 개인의 평가가 우선인가?

    많은 분들이 하루 속히 헌재의 결정이 나야한다고 말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헌법상 중요민주주의의 원리인 비밀투표원칙을 위배한 절차상 위법으로 본안심리 없이 각하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문제를 포함해 헌재가 폭넓게 입장을 밝혀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혈영
    작성일
    04.03.15 20:36
    No. 2

    흠. 전 이번 총선에서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 0 이었으면 하는 소박한 바램이 있습니다. 그동안 당 이름으로 득 좀 봤으니 도매금으로 넘어가도 할 말 없을테죠. :)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천마대제
    작성일
    04.03.15 21:17
    No. 3

    탄핵가결사태만이 그 판단의 기준인양 할 필요는 전혀없죠
    당연히 유일한 기준은 아니죠

    하지만
    탄핵가결사태가 그 판단의 중대한 기준이 될수가 있는겁니다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85 철혈무정
    작성일
    04.03.15 22:04
    No. 4

    위에 분도 중대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하지만 너무 그것에만 의존하는 것도 문제라는 거죠. 제가 잘못 위의

    글을 이해한건가요?

    탄핵문제가 분명 정치적으로 국가적으로 큰 문제이므로 이것을 배제하

    고 선거를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다른 면도 고려해야 하는 것이 옳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이지만 요즘 참여연대라고 하는

    시민단체는 이제 하나의 권력집단을 보는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자신이 시민의 모든 의견을 대변한다는 식으로 행동하고 과격한

    행동도 일삼는 것을 보면 무섭더군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천마대제
    작성일
    04.03.15 22:40
    No. 5

    허.....
    참연연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다니.......

    대한민국에서 삼성이라는 초강자집단의 문제점에
    대하여 집요하게 따지는 시민단체가 참여연대입니다
    저는 참여연대를 하나도 안무서워하고 오히려
    성원하는 입장입니다

    삼성에 대해서는 제품에 대해서는 호감을 갖고있고
    삼성일가에 대해서는 이래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갖고있읍니다

    참여연대보다는 삼성일가를 무서워하는게 당연한것 같은데요

    저는 참여연대같은 단체가 10개이상 있어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55 강영철
    작성일
    04.03.15 23:25
    No. 6

    3. 중요정책의 국민투표부의권에 재신임을 묻는 국민투표도 포함되는가? 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작년 11월에 노 대통령이 밝힌 ‘재신임 국민투표’의 위헌성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 사건이 그것인데, 당시 헌재는 “대통령 발언은 실행에 옮겨진 공권력 행사가 아니어서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가 5표, "중요정책의 국민투표부의권에 재신임을 묻는 국민투표는 위헌이다."가 4표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제왕도
    작성일
    04.03.15 23:36
    No. 7

    그건 저도 아는데 구체적인 본안심리는 없었지요. 본안 심리에 들어갔으면 위헌이냐 아니냐 판단이 났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절차에 대한 것도 없었으니 이번에 격렬한 논쟁을 주고받는 중에 이 문제도 거론될 것이고 본격적인 판단이 나와 주었으면 합니다.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55 강영철
    작성일
    04.03.16 00:42
    No. 8

    저는 이것도 일종의 추측이지만, 본안심리에 들어갔다면 위헌이라는 판단이 내렸졌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실 헌재로서는 대통령이 위헌행위를 했다는 결정을 내리는데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4표나 위헌이라고 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머지 5표도 그저 말뿐이지 실행으로 옮긴 것은 아니다라는 소극적인 판단이지 "중요정책의 국민투표부의권에 재신임을 묻는 국민투표도 포함된다."라는 적극적인 합헌의 표시가 아니니까요.
    개인적으로 볼때 중요정책의 국민투표 부의권은 구체적인 정책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라크 파병 찬성이냐, 반대냐" 같은.. 대통령을 신임하냐 신임하지 않냐는 너무 포괄적이니까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제왕도
    작성일
    04.03.16 00:49
    No. 9

    거기에 "저 노무현은 이렇게 결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제 다 드러났습니다. 국민여러분! 그래도 임기동안 믿고 맡기겠습니가?"라고 하면 이것도 넓은 의미의 국가 중요정책에 포함되지 않을까 합니다만,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2 현현지
    작성일
    04.03.20 00:32
    No. 10

    제왕도님이 말씀하신것은 대통령 재신임투표가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이 부의할수있는
    국민투표가 될수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부부은 학계에서 부정적이고
    이미 강영철님이 말씀하셨듯이
    헌법재판소에서도
    내용적으로 재판관 네분이 위헌이라고 했고
    나머지 5분은 본안판단은 유보라고 해야겠죠.
    하지만 5분도 본안심의를 한다면 위헌될 ㄱㅏ능성이 더높을거라는거
    제왕도님도 예상할수 있을듯한데요?

    찬성: 0 | 반대: 0


댓글쓰기
0 / 3000
회원가입 목록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장난 또는 허위 신고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작품 신고의 경우 저작권자에게 익명으로 신고 내용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신고
@genre @title
> @subject @t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