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탄핵의 본질을 이해 못하는 분들이 많네요. 그렇게 말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좋다싫다, 잘못이 있다없다 이것 모두 탄핵과 관계가 없습니다. 유죄부분이 "그 직무수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에 입증이 되어야 정당한 탄핵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해당하지 않으면 재임중 형사소추를 묻지 않는 대통령 특권에 의해 유죄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지금 논란거리의 핵심은 노대통령이 선거법 위반인가, 그렇다면 그건 대통령의 직위를 남용한 월권인가의 문제가 됩니다.
난 이게 위법이 아니라 생각하는데 강행통과 시킨건 국회의 권력남용이라 생각해서 반대하는 겁니다.
헌법상 공무원의 중립을 구체화하기위한 선거법 규정의 위반은
헌법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허영교수 견해에 따르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은 헌법상의 의무 위반이라더군요,
만약 이번에 노대통령이 헌재에의해 파면되건, 본인이 사임하건
다음 대통령 부터는 행정부의 선거 중립이 보다 확고해 지겠지요.
노대통령은 사임이나 파면 없이 다시 대통령직으로 돌아와 직을 수행 할 것을 전제로 이 기회에 대통령의 선거에 있어서 정치적 발언의 기준이 설정 되길 바라지만....
일일이 그런 것들을(따져 보면 수천가지 될 것임) 들어 명시하기가 수월하겠읍니까 ?
우리나라 같은 데서 국회의원이나 지방 자치제 선거시에 대통령이
직접 선거 유세를 한다고 가정해 보면
그 영향은, 어느 정도 될까요.
선관위의 결정은 대법원의 판례와 어긋날 정도로 다툼이 있으며 또한 경미한 사안입니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유세를 하거나 공무원을 동원해 여론을 조작하거나 열린우리당을 위해 일하도록 명령한 것이 아니고 단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한 것에 불과합니다.
탄핵의 사유에는 법률위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아무 법률이나 위반해서 가능하다고 해석하면 곤란하겠지요? 시찰하다가 침을 길거리에 뱉어도 탄핵할 수 있다면 말이 않됩니다. 이때문에 헌재에서는 "중대한 법률위반"의 경우로 한정해야한다는 연구논문을 내 놓은 적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국가공무원법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조항의 공무원에 대통령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도 다툼이 많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판례가 없지만 외국의 사례를 보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이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정책을 지지해 줄 정당이 없다면,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실천하기 위한 법률을 만들어 줄 정당이 없다면 이미 대통령이 아니지요.
그 선거 중립 규정 의무라는 것이 어째서 생긴 것인 줄 알고 계신가요?
구 시대에 제왕적 대통령이 엄청나게 저질러 왔던 관권 선거를 막기 위해 포괄적으로 적용해 놓은 것이 바로 그 조항이 아닌가요?
지금 그 조항이 옳은가 그른가 조차 확고하지 않은데...
선관위의 단지 권고를 가지고 탄핵을 시킨 것입니다.
여기에 대고 악법도 법이니 따라야 한다 라면... 논리의 근거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선행적으로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이나 특정 정당의 지지가 옳은 것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대통령이 무소속이란 이유가 탄핵의 근거입니까?
아니면 열린 우리당 창당에 관여하였을지도 모른다는 정확정(극히 불확실하지만) 증거가 탄핵의 주된 이유입니까?
그리고 실제 그랬다고 해도
그것 자체로 탄핵이 되어야 할 이유는 악법도 법이니 따라야 한다 라는 논리일 것입니다.
그런 문제들을 논의 해 보자 하면...
그럼 그런 법제 있는 미국 가서 대통령 이나 해라! 하는 것이 수구 세력의 논지입니다.
과연 그런 이들과 백번을 양보한다고 한들 대화가 될지 심히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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